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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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15
2007.06.18 (18:38:18)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 전곡|2007.6.18|2007.6.21|전곡명정아파트 |||전곡명정아파트 |031-832-0557|031-832-0557|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3리 411-3| CCTV 설치공사업체 선정공고
1. 공사명 : 아파트 단지내 CCTV 설치공사
2. 단지개요
가.단 지 명 : 전곡명정아파트
나.소 재 지 :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3리 411-3
다.단지규모 : 3개동 165세대(8라인)
3. 공사 내용
가.설치장소 : 지하주차장, 현관, 승강기내, 단지외곽등 32개소
나.자세한 사항은 현장 방문자에게 구두 설명
다.설치품목은“CCTV 설치공사 상세내역서”참조
4. 참가 자격
가.정보통신공사 면허업체로 CCTV전문설치업체.
나.수도권지역 소재업체로 자본금 1억원이상인 법인사업체.
다.최근 2년간 아파트 CCTV공사실적이 10개단지 이상인업체.
5. 제출 서류 .
가.사업자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나.공사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다.작업계획서(시스템구성 계획 및 라인 포설 도안 포함).
라.견적서(제조사, 모델명, 규격, 상세단가, A/S기간 등 세부 내역 명시).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접수기간 : 2007.6.21(목) 16:00시 까지(우편 또는 직접 제출)
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하여 선정 후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하도급은 불가하며 허위, 부정, 담합 사실이 발견될 시 업체
선정 및 계약은 무효 처리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본 공고와 관련된 제반사항(업체선정포함)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마. 문의처 : 관리사무소(TEL 031-832-0557 FAX 031-832-0557)
2007. 6. 18
전곡명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1. 공사명 : 아파트 단지내 CCTV 설치공사
2. 단지개요
가.단 지 명 : 전곡명정아파트
나.소 재 지 :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3리 411-3
다.단지규모 : 3개동 165세대(8라인)
3. 공사 내용
가.설치장소 : 지하주차장, 현관, 승강기내, 단지외곽등 32개소
나.자세한 사항은 현장 방문자에게 구두 설명
다.설치품목은“CCTV 설치공사 상세내역서”참조
4. 참가 자격
가.정보통신공사 면허업체로 CCTV전문설치업체.
나.수도권지역 소재업체로 자본금 1억원이상인 법인사업체.
다.최근 2년간 아파트 CCTV공사실적이 10개단지 이상인업체.
5. 제출 서류 .
가.사업자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나.공사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다.작업계획서(시스템구성 계획 및 라인 포설 도안 포함).
라.견적서(제조사, 모델명, 규격, 상세단가, A/S기간 등 세부 내역 명시).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접수기간 : 2007.6.21(목) 16:00시 까지(우편 또는 직접 제출)
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하여 선정 후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하도급은 불가하며 허위, 부정, 담합 사실이 발견될 시 업체
선정 및 계약은 무효 처리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본 공고와 관련된 제반사항(업체선정포함)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마. 문의처 : 관리사무소(TEL 031-832-0557 FAX 031-832-0557)
2007. 6. 18
전곡명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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