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포인트:240point (46%), 레벨:1/30 [레벨:1]](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1.gif)
조회 수 : 636
2007.06.05 (17:30:08)
발주처(아파트명): |
---|
화성 동탄|2007.6.5|2007.6.8|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031-613-4646||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반송동 시범한빛마을 동탄아이파크|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긴급)
주택법 시행령 제 52조 각항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1) 단지명 : 동탄 아이파크 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85번지
3) 규 모 : 8개동 748세대(관리평수 24,707평)
2.참가자격(공고일 현재기준)
1) 경기도, 서울소재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자본금 5억원 이상,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 10년 이상 업체
3) 관리평수 100만평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1천세대 이상 단지 10개 단지 이상 관리)
4)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고소, 고발 등
소송 및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5)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점검 가능한 책임기술자 보유업체
3.계약기간 : 2년
4.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2)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에서 발행한 관리실적 현황 및 관리실적 증명서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밀봉제출)
7) 최근 3개월간 은행잔고증명서 1부
8) 2006년 결산 재무제표 및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5.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기간 : 2007년 6월 5일 ~ 2007년 6월 8일 18시 도착분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서류심사후 개별통보하며 선정결과에 대해 입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6.기타사항
1) 동대표에 대한 향응, 접대 등 활동, 타사 비방 및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탈락 조치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3)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4)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1-613-4646)
2007년 6월 5일
동탄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주택법 시행령 제 52조 각항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1) 단지명 : 동탄 아이파크 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85번지
3) 규 모 : 8개동 748세대(관리평수 24,707평)
2.참가자격(공고일 현재기준)
1) 경기도, 서울소재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자본금 5억원 이상,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 10년 이상 업체
3) 관리평수 100만평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1천세대 이상 단지 10개 단지 이상 관리)
4)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고소, 고발 등
소송 및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5)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점검 가능한 책임기술자 보유업체
3.계약기간 : 2년
4.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2)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에서 발행한 관리실적 현황 및 관리실적 증명서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밀봉제출)
7) 최근 3개월간 은행잔고증명서 1부
8) 2006년 결산 재무제표 및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5.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기간 : 2007년 6월 5일 ~ 2007년 6월 8일 18시 도착분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서류심사후 개별통보하며 선정결과에 대해 입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6.기타사항
1) 동대표에 대한 향응, 접대 등 활동, 타사 비방 및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탈락 조치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3)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4)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1-613-4646)
2007년 6월 5일
동탄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6602
(*.11.22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