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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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길석
조회 수 : 796
2007.06.05 (13:34:19)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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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 |2007.06.05|2007.06.11|용인구갈코오롱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031-275-3470||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97번지 강남마을 코오롱하늘채아파트|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 1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97번지
2. 아파트명 : 강남마을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3. 단지규모 : 6개동 530세대 (관리평수 19,488평) 난방방식 : 지역난방
4.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가. 서울, 경기 지역 소재의 공동주택 관리업체
나. 자본금 3억원 이상 설립연도 3년 이상 (자본금 잠식이 되지 않는 업체)
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1,000세대 이상 15개 단지 이상 관리중인 업체
라. 최근 2년 이내에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마. 최근3개월 금융권 예금잔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매월 말일 기준)
5. 제출서류 (밀봉제출)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관리실적증명서 1부.
마. 회사 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바. 국세 및 시세 완납 증명서 각1부.
사.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아.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자. 견적서 밀봉 제출 (부가세 포함).
차. 2007년도 재무재표 최근3개월 예금잔액 증명서 매월 말일기준
6. 등록일시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07년 6월 5일 ~ 2007년 6월 11일 (오후 5시까지)
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선정방법
가. 서류심사후 단지 심사절차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한다.
나.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업체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선정한다.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또는 자동
해약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
라.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31-275-3470)
2007년 6월 5일
강남마을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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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 1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97번지
2. 아파트명 : 강남마을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3. 단지규모 : 6개동 530세대 (관리평수 19,488평) 난방방식 : 지역난방
4.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가. 서울, 경기 지역 소재의 공동주택 관리업체
나. 자본금 3억원 이상 설립연도 3년 이상 (자본금 잠식이 되지 않는 업체)
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1,000세대 이상 15개 단지 이상 관리중인 업체
라. 최근 2년 이내에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마. 최근3개월 금융권 예금잔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매월 말일 기준)
5. 제출서류 (밀봉제출)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관리실적증명서 1부.
마. 회사 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바. 국세 및 시세 완납 증명서 각1부.
사.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아.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자. 견적서 밀봉 제출 (부가세 포함).
차. 2007년도 재무재표 최근3개월 예금잔액 증명서 매월 말일기준
6. 등록일시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07년 6월 5일 ~ 2007년 6월 11일 (오후 5시까지)
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선정방법
가. 서류심사후 단지 심사절차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한다.
나.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업체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선정한다.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또는 자동
해약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
라.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31-275-3470)
2007년 6월 5일
강남마을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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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6591
(*.116.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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