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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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03
2007.06.04 (14:54:14)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도|2007.6.4|2007.6.13|연원현대입주자대표회|||연원현대입주자대표회|031-285-8423|031-305-8424|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50-4 연원마을 현대아파트|고효율 조명기기 설치업체 입찰공고
1.공사명 : 연원마을 현대아파트 고효율 조명기기 개체공사 선정공고
2.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50-4
3.공사내역 :
1)지하 주차장 : 40W 스타트식 조명기기를 32W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2)공사물량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자식 안정기 220V, 32W×2 EA 865개
초절전삼파장램프 220V, 32W EA 1,730개
고효율 반사갓 220V, 32W EA 865개
소캣(난연성) EA 3,4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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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용자재 : 고효율 제품으로 안정기는 방수처리된 몰딩용을 사용, 초절전형광램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안정기와 램프는 동일회사 생산제품(하자발생시 A/S 용이)이어야 한다.
4.자격
1)지역 :서울, 경기지역 소재
2)자본금 5억이상 업체
3)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으로 3년이상 사업을 지속한 업체
4)최근 2년간 아파트 5단지이상 공사실적업체
5.제출서류
1)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증사본 1부
5)제안서(밀봉) 제출
6)등기부등본 1부
6.현장 등록 마감 : 2007년 6월 13일 18:00
7.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8.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개별 통보함
9.참가업체 유의사항
1)안정기와 램프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2)고효율지원금에 대한 대관업무는 선정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함
3)고효율지원금은 견적금액에는 포함하되 선정업체에서 처리하여 정산
4)하자증권(보증기간)은 안정기 5년, 램프 1년
5)채권양도양수 불가
6)안전관리비 및 폐자재 수거비용은 견적금액에 포함시킬 것
10.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무효처리 함
2)참가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T.031-285-8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계약서는 공증을 하며 공증수수료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2007.6.4||
1.공사명 : 연원마을 현대아파트 고효율 조명기기 개체공사 선정공고
2.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50-4
3.공사내역 :
1)지하 주차장 : 40W 스타트식 조명기기를 32W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2)공사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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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안정기 220V, 32W×2 EA 865개
초절전삼파장램프 220V, 32W EA 1,730개
고효율 반사갓 220V, 32W EA 865개
소캣(난연성) EA 3,4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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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용자재 : 고효율 제품으로 안정기는 방수처리된 몰딩용을 사용, 초절전형광램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안정기와 램프는 동일회사 생산제품(하자발생시 A/S 용이)이어야 한다.
4.자격
1)지역 :서울, 경기지역 소재
2)자본금 5억이상 업체
3)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으로 3년이상 사업을 지속한 업체
4)최근 2년간 아파트 5단지이상 공사실적업체
5.제출서류
1)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증사본 1부
5)제안서(밀봉) 제출
6)등기부등본 1부
6.현장 등록 마감 : 2007년 6월 13일 18:00
7.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8.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개별 통보함
9.참가업체 유의사항
1)안정기와 램프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2)고효율지원금에 대한 대관업무는 선정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함
3)고효율지원금은 견적금액에는 포함하되 선정업체에서 처리하여 정산
4)하자증권(보증기간)은 안정기 5년, 램프 1년
5)채권양도양수 불가
6)안전관리비 및 폐자재 수거비용은 견적금액에 포함시킬 것
10.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무효처리 함
2)참가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T.031-285-8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계약서는 공증을 하며 공증수수료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2007.6.4||
http://www.apt-total.com/xe/6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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