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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617
2007.05.28 (13:08:35)
발주처(아파트명):   
경기|2007.05.28|2007.06.05|푸르지오1차대우|||입주자대표회의|031-413-3272|031-475-3272|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번지 |승강기 관리용역 업체 입찰공고

1. 단 지 명 : 푸르지오1차대우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번지

3. 기    종 : 동양 E/V DY-20  37대 (10 ~ 15층)

4. 용역기간 : 2007년 08월 1일 ~ 2008년 07월 31일(1년간)

5. 참가자격
   1) 승강기 보수업체등록업체로 경기지역 소재 업체
   2) 당 아파트까지 30분내 도착 가능한 업체
   3) 공고일 현재 당 아파트와 동일기종 100대이상 관리업체
   4)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6. 제출서류
   1) 승강기 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2) 사용인감계 1부.
   3) 회사소개서 및 관리실적 증명 각 부.
   4)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5) 유지보수계획서 1부.
   6) 견적서(부가가치세포함, 별도밀봉)1부

7. 제출기한 및 선정방법
   1) 제출기한 : 2007년 06월 05일 17:00 까지 도착 분 (우편접수 가능)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8. 기 타 사 항
   1) 견적서는 별도로 밀봉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 함.
   2) 제출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무효        처리 함.
   3)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031-413-3272)


2007년  5월 28일

푸르지오1차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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