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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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8 (10:30:45)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07.5.28|2007.6.8|브라운스톤태릉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2-3296-4492|02-3296-4493|서울시 중랑구 묵1동 387번지 브라운스톤태릉아파트관리사무소|공동주택 정밀점검업체 선정공고
1.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묵1동 387번지
2. 단지명 : 브라운스톤 태릉아파트
3. 단지규모 : 587세대(6개동, 13F~19F계단식, 관리평수 18,075평 )
4. 점검범위: 시특법 제6조에 의한 공동주택 정밀점검(3년)
5.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소재 회사설립 3년이상인 업체
나) 자본금 1억원이상인 업체
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실적이 10개소이상인 업체
라)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각 1부
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검사장비 현황 각 1부
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실적 증명원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회사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바) 견적서(별도밀봉)
7. 서류제출기한 및 접수처
가) 우편접수 및 내방
나) 접수장소: 관리사무소(TEL: 02)3296-4492, FAX: 02)3296-4493)
다) 접수기한: 2007년 6월 8일( 오후 5시 도착분에 한함)
8. 업체선정방법: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결정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계약후라도 무효로함
다) 업체선정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2007. 5. 28
브라운스톤태릉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1.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묵1동 387번지
2. 단지명 : 브라운스톤 태릉아파트
3. 단지규모 : 587세대(6개동, 13F~19F계단식, 관리평수 18,075평 )
4. 점검범위: 시특법 제6조에 의한 공동주택 정밀점검(3년)
5.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소재 회사설립 3년이상인 업체
나) 자본금 1억원이상인 업체
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실적이 10개소이상인 업체
라)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각 1부
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검사장비 현황 각 1부
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실적 증명원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회사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바) 견적서(별도밀봉)
7. 서류제출기한 및 접수처
가) 우편접수 및 내방
나) 접수장소: 관리사무소(TEL: 02)3296-4492, FAX: 02)3296-4493)
다) 접수기한: 2007년 6월 8일( 오후 5시 도착분에 한함)
8. 업체선정방법: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결정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계약후라도 무효로함
다) 업체선정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2007. 5. 28
브라운스톤태릉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6548
(*.145.6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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