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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672
2007.05.25 (15:13:58)
발주처(아파트명):   
경기|2007년 5월25|2007년 6월8일|신흥청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031-748-8147|031-603-393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4-1|  아파트 소독업체 선정공고

1.단 지 명 : 신흥청구아파트
2.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4-1
3.단지규모 : 3개동 493세대 (관리평수 15,677평)

4.참가자격
가.서울,경기지역 소독용역관리 등록업체
나.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허가업체
다.10개단지,30만평이상 소독용역실적이 있는 업체

5.제출서류
가.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나.소독업 신고증 사본 1부
다.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라.연간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1부
마.실적증명서 1부
바.봉인 견적서(부과세 포함)

6.등록 및 업체선정 방법
가.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접수마감 : 2007년 6월 8일 15:00시
다.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7.기타
가.중점관리 사항 : 수목소독관리 및 개미퇴치.
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제출된 서류중 허위가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라.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31-748-8147)

                                
                                                      2007년 5월 25일
    
신흥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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