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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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05
2007.05.23 (10:44:30)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2007년5월23일|2007년 6월8일|신흥청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031-748-8147|031-603-393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4-1|생활하수횡주관 청소업체 선정공고
1.입찰명 : 생활하수 횡주관청소업체선정
2.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4-1번지
나, 단지명 : 신흥청구아파트
다. 단지규모 : 3개동 493세대 (생활하수관 34개라인)
라. 하수관구조 : 각동별 지하1층 횡주관 (층고 : 약 1.2-1.5미터)
3.입찰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둔 하수도/황주관 청소전문업체
나. 자본금 1억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20개단지 이상 하수도/황주관 청소실적이 있는 업체
라. 황주관 청소에 필요한 각종장비를 구비한 업체(청소결과 CCTV 촬영제출)
4.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1부
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하수관/횡주관 청소장비보유 현황
마.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바. 횡주관청소실적 증명서(관리사무소실적 첨부)
사. 횡주관 청소계획서
아. 밀봉견적서
5.서류접수 및 장소
가. 서류제출마감 : 2007년06월08일 17:00시
나. 서류제출장소 : 신흥청구아파트 관리소
6.선정방법
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업체선정
나. 선정된 업체는 개별유선통보
7.기타사항
가. 업체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작업계획서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에 가장된 실적 등 허위기재가 있을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라. 사업현장설명이나 기타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48-8147)로 문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7년 5월 22일
신흥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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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명 : 생활하수 횡주관청소업체선정
2.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4-1번지
나, 단지명 : 신흥청구아파트
다. 단지규모 : 3개동 493세대 (생활하수관 34개라인)
라. 하수관구조 : 각동별 지하1층 횡주관 (층고 : 약 1.2-1.5미터)
3.입찰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둔 하수도/황주관 청소전문업체
나. 자본금 1억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20개단지 이상 하수도/황주관 청소실적이 있는 업체
라. 황주관 청소에 필요한 각종장비를 구비한 업체(청소결과 CCTV 촬영제출)
4.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1부
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하수관/횡주관 청소장비보유 현황
마.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바. 횡주관청소실적 증명서(관리사무소실적 첨부)
사. 횡주관 청소계획서
아. 밀봉견적서
5.서류접수 및 장소
가. 서류제출마감 : 2007년06월08일 17:00시
나. 서류제출장소 : 신흥청구아파트 관리소
6.선정방법
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업체선정
나. 선정된 업체는 개별유선통보
7.기타사항
가. 업체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작업계획서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에 가장된 실적 등 허위기재가 있을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라. 사업현장설명이나 기타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48-8147)로 문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7년 5월 22일
신흥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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