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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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91
2007.05.18 (14:47:48)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07.05.18|2007.05.31|우장산롯데아파트|||관리사무소장|2604-6461|2604-6462|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1148 우장산롯데아파트 관리사무소|소독 용역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우장산 롯데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1148
다. 단지규모 : 4개동 206세대 (6790.12평)
라. 소독범위 : 단지 내 실내소독 / 실외소독-분무, 연막, 구서 / 수목방제
2. 계약기간 : 2007년 7월 1일 ~2008년 6월 30일(1년)
3. 참가자격
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허가업체로서 수도권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
나. 법인설립 5년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50만평이상 소독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타단지에서 물의를 일으켰거나 고소고발된 업체(또는 대표)는 제외함.
마. 대표회의 참석하여 당 단지의 관리계획 설명이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소독업 신고증 사본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라. 2007년 5월 이전 1년간 소독실적증명서 (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바. 시방서 및 연간 소독계획서(사용약품 기재) 1부.
사. 견적서(밀봉 후 별도제출) 1부.
5. 선정방법
가. 1차 서류심사(적정 견적가, 실적, 계획서, 제출서류 등)
나. 2차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6. 서류접수 및 마감
가. 접수기간 : 2007년 5월 18일 ~ 5월 31일 17시(우편접수가능)
나. 접수 및 문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2604-6461)
7.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나. 소독계획서 내에는 세대소독 및 수목소독 등에 대한 소독방법(약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세대 소독 미실시 세대에 대한 대책을 기재 할 것.
2007년 5월 18일
우장산롯데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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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우장산 롯데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1148
다. 단지규모 : 4개동 206세대 (6790.12평)
라. 소독범위 : 단지 내 실내소독 / 실외소독-분무, 연막, 구서 / 수목방제
2. 계약기간 : 2007년 7월 1일 ~2008년 6월 30일(1년)
3. 참가자격
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허가업체로서 수도권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
나. 법인설립 5년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50만평이상 소독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타단지에서 물의를 일으켰거나 고소고발된 업체(또는 대표)는 제외함.
마. 대표회의 참석하여 당 단지의 관리계획 설명이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소독업 신고증 사본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라. 2007년 5월 이전 1년간 소독실적증명서 (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바. 시방서 및 연간 소독계획서(사용약품 기재) 1부.
사. 견적서(밀봉 후 별도제출) 1부.
5. 선정방법
가. 1차 서류심사(적정 견적가, 실적, 계획서, 제출서류 등)
나. 2차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6. 서류접수 및 마감
가. 접수기간 : 2007년 5월 18일 ~ 5월 31일 17시(우편접수가능)
나. 접수 및 문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2604-6461)
7.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나. 소독계획서 내에는 세대소독 및 수목소독 등에 대한 소독방법(약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세대 소독 미실시 세대에 대한 대책을 기재 할 것.
2007년 5월 18일
우장산롯데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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