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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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이영준
조회 수 : 620
2007.05.16 (15:57:21)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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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2007.5.16.|2007.5.31.|대성스카이렉스|||입주자대표회의|02-830-8303|02-830-8304|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07-1|물탱크 청소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07-1
나. 단지명 : 대성스카이렉스주상복합
다. 단지규모 : 1개동 160세대
라. 수조용량 : 지하저수조 아파트 262톤 (2개)
2. 참가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업체
나. 서울,수도권지역 소재업체
3. 제출서류
가. 저수조청소에 관한 허가증사본, 위생용역신고필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실적증명서
라. 저수조청소 시방서 1부
마. 견적서(부가세 포함)
바. 법인임감증명서 1부
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등록 및 선정
가 접수기간 : 2007. 5. 31. 오후 4시 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에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 및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결정에 따름.
다. 낙찰 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라. 문의 : 관리사무소 (TEL.02-830-8303)
2007. 5. 31.
대성스카이렉스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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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07-1
나. 단지명 : 대성스카이렉스주상복합
다. 단지규모 : 1개동 160세대
라. 수조용량 : 지하저수조 아파트 262톤 (2개)
2. 참가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업체
나. 서울,수도권지역 소재업체
3. 제출서류
가. 저수조청소에 관한 허가증사본, 위생용역신고필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실적증명서
라. 저수조청소 시방서 1부
마. 견적서(부가세 포함)
바. 법인임감증명서 1부
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등록 및 선정
가 접수기간 : 2007. 5. 31. 오후 4시 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에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 및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결정에 따름.
다. 낙찰 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라. 문의 : 관리사무소 (TEL.02-830-8303)
2007. 5. 31.
대성스카이렉스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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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6518
(*.146.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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