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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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이영준
조회 수 : 893
2007.05.16 (15:54:25)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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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2007.5.16.|2007.5.31.|대성스카이렉스|||입주자대표회의|02-830-8303|02-830-8304|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07-1|공 고
제목: 화재보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대성스카이렉스(주상복합)
나.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07-1
다. 단지규모 : 지상 23층 지하4층 (주거용160세대, 상가 20점포,
연면적 27,171㎡)
(43평 40세대, 32평 80세대, 27평 40세대,
상가 지상1~2층 20점포)
라. 기타부대시설 : 관리실, 경비실 2개소
2. 보험 목적물 및 보장내용(보험개시일 2007년 7월 4일부터)
가. 아파트
① 건물 : 아파트 및 건물일체 : 1,510,400만원
② 변발전설비, 승강기, 관리실, 기계부속시설일체 : 20,000만원
③ 가재도구 : 세대당 1000만원*160세대
④ 풍수재가입, 어린이 놀이터가입
나. 상가
① 건물 : 지상 1~2층 일체 : 133,400만원
다. 가스사고배상책임 (대인배상(1인당) 8,000만원, 대물배상(1사고당)
30,000만원)
4. 제출서류(각 1부)
가. 밀봉견적서 및 기타 필요서류
5. 서류제출 및 선정
가. 제출기한 및 장소: 2007년 5월 31일 16:00까지 , 관리사무소
나. 선정방법: 서류심사 후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 및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결정에 따름.
다. 낙찰 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라. 문의 : 관리사무소 (TEL.02-830-8303)
2007. 5. 16.
대성스카이렉스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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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보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대성스카이렉스(주상복합)
나.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07-1
다. 단지규모 : 지상 23층 지하4층 (주거용160세대, 상가 20점포,
연면적 27,171㎡)
(43평 40세대, 32평 80세대, 27평 40세대,
상가 지상1~2층 20점포)
라. 기타부대시설 : 관리실, 경비실 2개소
2. 보험 목적물 및 보장내용(보험개시일 2007년 7월 4일부터)
가. 아파트
① 건물 : 아파트 및 건물일체 : 1,510,400만원
② 변발전설비, 승강기, 관리실, 기계부속시설일체 : 20,000만원
③ 가재도구 : 세대당 1000만원*160세대
④ 풍수재가입, 어린이 놀이터가입
나. 상가
① 건물 : 지상 1~2층 일체 : 133,400만원
다. 가스사고배상책임 (대인배상(1인당) 8,000만원, 대물배상(1사고당)
30,000만원)
4. 제출서류(각 1부)
가. 밀봉견적서 및 기타 필요서류
5. 서류제출 및 선정
가. 제출기한 및 장소: 2007년 5월 31일 16:00까지 , 관리사무소
나. 선정방법: 서류심사 후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 및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결정에 따름.
다. 낙찰 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라. 문의 : 관리사무소 (TEL.02-830-8303)
2007. 5. 16.
대성스카이렉스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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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6517
(*.146.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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