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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646
2007.05.15 (16:03:08)
발주처(아파트명):   
경기의왕|2007.05.12|2007.05.19|한진로즈힐아파트||||031-477-8035|031-477-8034||하자진단(조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① 단지명 : 의왕 한진 로즈힐 아파트
②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7-1번지
③ 규  모 : 11개동 998세대 (관리평수 29,419.28평)
④ 준공년월일 : 2004년 8월 30일

2. 하자조사내용
① 아파트 공유 및 전유부분 하자조사 (전체) 하자내역 및 보수물량.비용산출
② 설계도서상의 미시공, 오시공, 변경공사, 부실공사, 균열, 누수, 부실설계, 부실감리,
   관련 법규위반사항 등
③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 시공사, 또는 보증기관과의 합의 및 소송확정까지 제반의 기술     적, 행정적 A/S 협조

3. 입찰참가자격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 등록법인
② 서울, 경기 지역에 본사 및 지사를 둔 업체로써 법인설립 및 하자조사 경력이 3년 이상이     고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③ 최근(공고일기준) 3년간 하자조사 계약 후 하자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승소 실적     (합의포함)이 10개 이상인 업체
④ 최근(공고일기준) 3년간 1,000세대 이상 하자진단 계약실적이 20개단지 이상인 업체
⑤ 하자진단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법적인 분쟁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①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해당 인.허가증 사본 각1부  
②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④ 법인 재무제표 1부        ⑤ 자격 및 면허증사본
⑥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⑦ 하자진단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진단일, 하자보증보험총액, 하자적출총액,
   합의금액, 승소금액 명기)
⑧ 1,000세대 이상단지 실적증명원 5부 이상  ⑨ 하자진단업무 추진 계획서
⑩ 견적서(별도 밀봉제출, 용역대금지불조건명시, 부가세포함, 특기사항으로 소송시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제반비용 기재요망)

5. 등록 및 업체선정
① 등록일: 공고일로부터 ~ 2007. 05. 19. 오후2시까지
② 등록장소 및 제출방법: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제출(반드시 방문접수요망)

6. 업체선정방법.
① 1차 서류심사 후 설명회 대상 적격업체 개별통보.
② 2차 설명회 개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의 실적, 전문성, 용역대금, 신뢰도,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평가 후 선정함.

7. 기타사항
①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APT에 피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허위사실이나 담합 또는 부정이 있을시 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③ 낙찰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④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TEL 031-477-8035)

                                                                 2007. 05. 12.

의왕 한진로즈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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