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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808
2007.05.09 (10:15:45)
발주처(아파트명):   
서울, 경인|2007.5.9|2007.5.16|길음동부센트레빌|||길음동부센트레빌|02-982-0193|02-982-0194|서울 성북구 길음 3동 1278번지 길음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알뜰시장 운영업체 입찰공고
1. 단지 개요(단지명, 단지규모, 단지소재지)
  길음동부센트레빌,   18개동 1,377세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78번지
2. 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서울 및 경인지역 소재 알뜰시장 운영업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나. 공고일 현재 1,000세대이상 아파트단지 3개단지 이상에서 알뜰시장을 운영 중인 업체
  다. 이행입찰보증금(3백만원)을 납부한 업체  라. 응찰자(계약자)가 상단을 직접 운영하는 업체
  마. 영업배상 및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3. 입찰 조건
  가. 계약시 입찰금액(年발전기금) 전액 납부  
  나. 개설품목 ; 야채, 과일, 생선, 먹거리, 건어물, 반찬류 등 15개품목 이내
  다. 계약기간은 1년(2007.6.1~2008.5.31)으로 주1회(1일) 금요일 운영 원칙을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 질에 대한 주민여론이 좋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 가능
  라. 알뜰시장 장소는 중앙로 동쪽 편 중앙광장놀이터에 한함    마. 년 3회 단지행사에 지원
4.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사용인감계(법인) 또는 인감증명서(개인) 1부
  다. 알뜰시장운영계획서 및 업체소개서 각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마. 타 아파트단지 알뜰시장운영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1,000세대이상 아파트단지 3개단지 이상)
  바. 서약서(입찰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포함) 1부  
  사. 견적서(별도밀봉, 단지 발전기금 연간총액 표기) 제출 및 이행입찰보증금 현금 300만원 납부
5. 서류 접수
  가. 서류접수기간 : 2006년 5월 10일(월)~2006년 5월 16일(수) 17시까지 인편 접수(우편접수 안함)
  나.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982-0193)
6. 업체 선정 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서류내용 진위 여부 확인과정을 통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나. 적격업체들을 대상으로 발전기금 견적금액이 당 입주자대표회의가 밀봉견적서 개봉 이전까지
     미리 정한 최저예정금액 이상인 응찰자중 최고가 견적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최우선 협상업체로 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계약 최우선 협상업체와의 계약 결열시는 차 순위 응찰업체 순으로 계약 추진
7.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동대표를 개별 접촉하거나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행위를 하거나 본 입찰
     진행을 저해할 목적으로 타 업체를 비방하는 업체, 알뜰시장과 관련하여 소송 및 물의를 일으켰던 업체는 본
     입찰에서 배제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입찰자격이 취소되며 입찰보증금도 당 아파트에 귀속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업체선정 후라도 선정된 업체의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업
     체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을 당 아파트에 귀속시킬 수 있음
  다. 현장확인이나 현장설명을 필요로 하는 응찰희망업체는 관리소에 개별방문(합동현장설명회는 없음)
  라. 낙찰업체를 제외한 응찰업체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업체확정 후 10일 이내에 同 금액을 반환 예정
  마.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통보 후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당해 업체와의 계약추진은 철회됨
  바.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982-0193)로 문의바람

                                            2007년   5월   9일

                         길음동부센트레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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