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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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49
2007.05.08 (14:54:51)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지|2007.05.08|2007.05.21|우남푸르미아관리사무|||입주자대표회의|032-683-4300|032-671-0601|부천시 원미구 춘의동141-2외|위탁 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명 : 부천우남푸르미아아파트
2.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41-2외
3. 단지규모 : 5개동 268세대(7,680평)
4. 관리업체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1) 관리업 등록기준 - 서울.경기지역 소재 업체
2) 자 본 금 - 3억이상
3) 관리실적 - 공고일 현재 100만평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실적증명첨부)
4) 설립년도 - 3년 이상인 업체(면허발급일 기준)
5) 시,국세 연체 및 유예가 없고 탈세 사실이 없는 업체
6)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5.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3)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2006년도 법인결산서(세무서 확인필)
6) 기술인력, 장비 현황
7) 실적증명서(입주자대표회의 확인)
8) 행정처분유무확인서 1부.
9) 위탁관리 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6. 등록신청 및 업체 선정방법
1) 서류등록기간 - 2007. 05. 08 ~ 2007. 05. 21일 16시(오후4시)까지
2) 접 수 처 - 부천우남푸르미아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7. 기 타
1) 기타 관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3) 접수된 서류의 허위 사실이 있을 시는 무효로 함
4) 동별 대표자를 사전 접촉하였거나 시도한 업체는 제외
5) 타사비방 또는 유언비어나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금하며, 만일 발견시 해당업체 배제함
6)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며 문의사항이 있을시 당 아 파트 관리사무소(전화 : 032-683-4300)으로 문의 바람.
2007.05.08
부천우남푸르미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택법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명 : 부천우남푸르미아아파트
2.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41-2외
3. 단지규모 : 5개동 268세대(7,680평)
4. 관리업체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1) 관리업 등록기준 - 서울.경기지역 소재 업체
2) 자 본 금 - 3억이상
3) 관리실적 - 공고일 현재 100만평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실적증명첨부)
4) 설립년도 - 3년 이상인 업체(면허발급일 기준)
5) 시,국세 연체 및 유예가 없고 탈세 사실이 없는 업체
6)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5.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3)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2006년도 법인결산서(세무서 확인필)
6) 기술인력, 장비 현황
7) 실적증명서(입주자대표회의 확인)
8) 행정처분유무확인서 1부.
9) 위탁관리 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6. 등록신청 및 업체 선정방법
1) 서류등록기간 - 2007. 05. 08 ~ 2007. 05. 21일 16시(오후4시)까지
2) 접 수 처 - 부천우남푸르미아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7. 기 타
1) 기타 관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3) 접수된 서류의 허위 사실이 있을 시는 무효로 함
4) 동별 대표자를 사전 접촉하였거나 시도한 업체는 제외
5) 타사비방 또는 유언비어나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금하며, 만일 발견시 해당업체 배제함
6)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며 문의사항이 있을시 당 아 파트 관리사무소(전화 : 032-683-4300)으로 문의 바람.
2007.05.08
부천우남푸르미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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