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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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회 수 : 777
2007.04.30 (15:21:00)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구로구|2007.4.30|2007.5.4|대성스카이렉스|||입주자대표회의|02-830-8303|02-830-8304|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07-1| 공 고
제목: 소방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대성스카이렉스(주상복합)
나.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07-1
다. 단지규모 : 지상 23층 지하4층 (주거용160세대, 상가 20점포, 연면적 27,171㎡)
2. 점검범위 및 입찰 견적금액 작성범위
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소방시설자체점검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나. 점검 결과 보고서 점검 후 10일 이내 제출(관내 소방서 동시 제출)
다. 종합정밀점검 1회(5월 15일 이전 실시), 작동기능점검 1회(10월중실시)
3. 입찰 참가 자격
가.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업체
나. 사업장소재지가 서울, 경기에 속한 업체
4. 제출서류(각 1부)
가.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1부
나. 법정기술 이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실적증명서(공동주택명, 전화번호 기재)
마.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바. 견적서(밀봉제출,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각1부)
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1부
5. 서류제출 및 선정
가. 제출기한 및 장소: 2007년 5월 4일 16:00까지 , 관리사무소
나. 선정방법: 서류심사 후 전문성, 실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의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 및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결정에 따름.
다. 낙찰 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라. 문의 : 관리사무소 (TEL.02-830-8303)
2007. 4. 30
대성스카이렉스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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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대성스카이렉스(주상복합)
나.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07-1
다. 단지규모 : 지상 23층 지하4층 (주거용160세대, 상가 20점포, 연면적 27,171㎡)
2. 점검범위 및 입찰 견적금액 작성범위
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소방시설자체점검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나. 점검 결과 보고서 점검 후 10일 이내 제출(관내 소방서 동시 제출)
다. 종합정밀점검 1회(5월 15일 이전 실시), 작동기능점검 1회(10월중실시)
3. 입찰 참가 자격
가.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업체
나. 사업장소재지가 서울, 경기에 속한 업체
4. 제출서류(각 1부)
가.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1부
나. 법정기술 이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실적증명서(공동주택명, 전화번호 기재)
마.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바. 견적서(밀봉제출,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각1부)
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1부
5. 서류제출 및 선정
가. 제출기한 및 장소: 2007년 5월 4일 16:00까지 , 관리사무소
나. 선정방법: 서류심사 후 전문성, 실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의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 및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결정에 따름.
다. 낙찰 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라. 문의 : 관리사무소 (TEL.02-830-8303)
2007. 4. 30
대성스카이렉스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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