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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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25
2007.04.27 (17:40:51)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2007.04.28|2007.05.04||||입주자대표회의|031)466-7200||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85번지 박달우성아파트|청소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안양박달우성아파트
나. 소 재 지 :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85번지
다. 단지규모 : 9개동/ 1,020세대/ 30,090평/ 15층 34개라인(계단식)
2. 참가자격
가. 서울 ․ 경기지역 소재의 자본금 2억 이상, 법인설립 3년 이상인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단일규모 30,000평 이상 5개단지 포함 관리실적 500,000평 이상
관리중인 업체
다. 4대 보험 가입업체
라. 전국 공동주택 보건위생협회 회원사
3. 청소인원 및 현황
가. 실내 미화원(여)9명 (현재 미화 인원임)
나. 물갈기 인조석 계단으로서 신주 논 슬립 시공 되어있음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용역업체 신고필증 사본 1부
다.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청소용역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각 1부
바. 청소계획서 1부
사. 회사소개서 및 장비보유현황 1부
아. 별도 밀봉견적서(부가세 포함) 1부
자. 4대 보험 가입증명서
5. 서류등록 및 업체선정
가. 등록마감 : 2007년 5월 4일 ( 금요일 ) 15시 까지
나. 등록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유선통보
6.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미화원 급여 관계 명기
라.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66-7200)로 문의 바람
2007. 4 . 27
안양박달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안양박달우성아파트
나. 소 재 지 :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85번지
다. 단지규모 : 9개동/ 1,020세대/ 30,090평/ 15층 34개라인(계단식)
2. 참가자격
가. 서울 ․ 경기지역 소재의 자본금 2억 이상, 법인설립 3년 이상인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단일규모 30,000평 이상 5개단지 포함 관리실적 500,000평 이상
관리중인 업체
다. 4대 보험 가입업체
라. 전국 공동주택 보건위생협회 회원사
3. 청소인원 및 현황
가. 실내 미화원(여)9명 (현재 미화 인원임)
나. 물갈기 인조석 계단으로서 신주 논 슬립 시공 되어있음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용역업체 신고필증 사본 1부
다.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청소용역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각 1부
바. 청소계획서 1부
사. 회사소개서 및 장비보유현황 1부
아. 별도 밀봉견적서(부가세 포함) 1부
자. 4대 보험 가입증명서
5. 서류등록 및 업체선정
가. 등록마감 : 2007년 5월 4일 ( 금요일 ) 15시 까지
나. 등록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유선통보
6.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미화원 급여 관계 명기
라.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66-7200)로 문의 바람
2007. 4 . 27
안양박달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http://www.apt-total.com/xe/66448
(*.58.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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