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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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00
2007.04.24 (15:34:14)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07.4.20.|07.4.30.4시|신도림동아1차아파트|||신도림동아1차아파트|2631-1648|6737-2936||[동아입대공고 제07-14호]
재활용업체 선정 입찰공고
1.단지개요
1)단지명 : 신도림1차동아아파트
2)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3번지
3)세대수 : 11개동 1,095세대
2.참가자격
1)서울, 경기지역 관할에 재활용 수거 가공업 등록 법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
2)경력 3년이상인 업체(매주 금요일 수거 가능업체)
3)공고일 현재 단일단지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계약하고 있는 업체
4)수거차량 5톤차량 3대, 2.5톤 차량 3대이상 보유업체
5)공장 및 선별장 보유업체
6)회사설립 3년이상인 업체
7)3개월분 보증금 선납
3.제출서류(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확인을 하여야 함(인감날인)
1)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2)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3)차량등록증사본(사업주와 일치하여야 함)
4)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5)실적증명서(단지 전화번호, 세대수 가입) 10부.
6)공장 및 야적장 보유 서류
7)회사 지명원
8)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9)재활용품 수거계획서 1부.
10)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1부.
11)밀봉견적서 1부(별도 봉인 제출)
12) 협회등록증 <재활용품 수거>
4. 서류접수마감: 2007. 4.30(월) 16:00
5. 업체선정 방법
1)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중 최고가 낙찰자로 정함.
2) 2~3개업체 선정 설명회 듣기로 함
6.기타사항
1)낙찰업체는 재활용품 수거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관할 수 없으며
재하청 할 수 없음.
2)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간 담합행위 등
이하 동일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시 선정 및 계약후라도 선정 취소 및 계약 무효 처리함.
3)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소(T.2631-1648)로 문의바람
※ 매월 수거료: 5개월분 선납부
※ 분리수거용품 처리: 매주 금요일 13:00~16:00
2007. 4. 20.
신도림1차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재활용업체 선정 입찰공고
1.단지개요
1)단지명 : 신도림1차동아아파트
2)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3번지
3)세대수 : 11개동 1,095세대
2.참가자격
1)서울, 경기지역 관할에 재활용 수거 가공업 등록 법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
2)경력 3년이상인 업체(매주 금요일 수거 가능업체)
3)공고일 현재 단일단지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계약하고 있는 업체
4)수거차량 5톤차량 3대, 2.5톤 차량 3대이상 보유업체
5)공장 및 선별장 보유업체
6)회사설립 3년이상인 업체
7)3개월분 보증금 선납
3.제출서류(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확인을 하여야 함(인감날인)
1)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2)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3)차량등록증사본(사업주와 일치하여야 함)
4)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5)실적증명서(단지 전화번호, 세대수 가입) 10부.
6)공장 및 야적장 보유 서류
7)회사 지명원
8)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9)재활용품 수거계획서 1부.
10)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1부.
11)밀봉견적서 1부(별도 봉인 제출)
12) 협회등록증 <재활용품 수거>
4. 서류접수마감: 2007. 4.30(월) 16:00
5. 업체선정 방법
1)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중 최고가 낙찰자로 정함.
2) 2~3개업체 선정 설명회 듣기로 함
6.기타사항
1)낙찰업체는 재활용품 수거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관할 수 없으며
재하청 할 수 없음.
2)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간 담합행위 등
이하 동일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시 선정 및 계약후라도 선정 취소 및 계약 무효 처리함.
3)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소(T.2631-1648)로 문의바람
※ 매월 수거료: 5개월분 선납부
※ 분리수거용품 처리: 매주 금요일 13:00~16:00
2007. 4. 20.
신도림1차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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