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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693
2007.04.23 (17:19:18)
발주처(아파트명):   
경기|07.4023|07.4.26||||한빛아파트|031-657-9916|031-656-9916|경기도평택시비전2동|물탱크 청소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76번지
  2) 단 지 명 :한빛 아파트
  3) 청소규모 : 지하저수조 1개소(1,174톤) / 부스터펌프방식

2. 참가자격
  1) 경기지역에 위치하고 해당법령에 의거 신고한 업체
  2) 최근 1년간 물탱크 청소실적 12건 이상 업체
  
  3) 수질검사 대행 가능 업체


3. 적용기간 : 2007년 상반기 1회 및 하반기 1회 (연 2회)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저수조청소업 신고필증(인력·시설·장비명세 포함) 1부
  3) 최근 2년간 실적증명서 1부
  4) 산재가입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견적서(VAT 포함) 1부

5. 서류등록 및 업체선정
  1) 접수기간/장소 : 2007. 4. 26. 17:00까지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2) 업체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적격업체심사 후 개별 유선 통보

6.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에 대하여 대표회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출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3) 세부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전화 : 031-657-9916)로 문의바람.


2007년 4월 23일


한빛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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