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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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규
조회 수 : 1796
2007.04.22 (16:39:13)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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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답십리두산위브아파트 경비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답십리두산위브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98번지
3) 규 모 : 7개동 516세대, 관리평수 : 15,674평
4) 관리인원: 현 8명
2. 참가자격(가 또는 나)
가. 통합무인경비 업체 자격
① 회사설립 3년 이상 법인체로서 서울소재업체
② 자본금 7억 이상인 업체
③ 통합보안시스템 구축 가능한 업체(이중관제 구축 가능)
④ 기계경비,일반경비 자격 허가업체(경찰청 허가)
⑤ 경비지도사(기계,일반) 가격증 보유
나. 일반경비 업체 자격
① 자본금 3억이상 회사설립 3년이상 법인체로서 서울소재업체
②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30개단지 300명이상관리업체
③ 단일단지 50,000평이상 5개단지이상
④ 영업배상 책임보험 2억원이상 가입업체
⑤ 경비지도사 자격증 보유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경비업 허가증,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 경비실적 증명서(대표회의 확인 필 및 전화번호 명기)
5) 시,국세 완납증명서
6) 직전년도 재무제표
7)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 기계,일반 따로 있을시 각각 1부
8) 기계경비시스템 허가증 사본 1부(경찰청)- 해당하는 업체만
9) 본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각사 자체양식)
10) 경비운영제안서 및 시스템제안서
11) 견적서별도 밀봉제출 - 경비원1명당 실지급액 세부집행 내역과 용역비를 휴게시간 없을
경우,있을경우 별도로 작성
4. 서류등록
1) 제출기한 : 2007년 05월 02일까지(방문제출-밀봉제출) 당아파트관리사무소 제출
5. 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설명회참가업체 결정 후 통보
2) 설명회 실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결정함.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된 후라
도 무효로 함.
2)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함.
3)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주민등에 로비및 향응제공등의 적발시는 계
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4)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실(전화:02-2246-0192) 로 문의바람.
2007년 04월 23일
답십리두산위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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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 단지명 : 답십리두산위브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98번지
3) 규 모 : 7개동 516세대, 관리평수 : 15,674평
4) 관리인원: 현 8명
2. 참가자격(가 또는 나)
가. 통합무인경비 업체 자격
① 회사설립 3년 이상 법인체로서 서울소재업체
② 자본금 7억 이상인 업체
③ 통합보안시스템 구축 가능한 업체(이중관제 구축 가능)
④ 기계경비,일반경비 자격 허가업체(경찰청 허가)
⑤ 경비지도사(기계,일반) 가격증 보유
나. 일반경비 업체 자격
① 자본금 3억이상 회사설립 3년이상 법인체로서 서울소재업체
②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30개단지 300명이상관리업체
③ 단일단지 50,000평이상 5개단지이상
④ 영업배상 책임보험 2억원이상 가입업체
⑤ 경비지도사 자격증 보유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경비업 허가증,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 경비실적 증명서(대표회의 확인 필 및 전화번호 명기)
5) 시,국세 완납증명서
6) 직전년도 재무제표
7)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 기계,일반 따로 있을시 각각 1부
8) 기계경비시스템 허가증 사본 1부(경찰청)- 해당하는 업체만
9) 본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각사 자체양식)
10) 경비운영제안서 및 시스템제안서
11) 견적서별도 밀봉제출 - 경비원1명당 실지급액 세부집행 내역과 용역비를 휴게시간 없을
경우,있을경우 별도로 작성
4. 서류등록
1) 제출기한 : 2007년 05월 02일까지(방문제출-밀봉제출) 당아파트관리사무소 제출
5. 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설명회참가업체 결정 후 통보
2) 설명회 실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결정함.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된 후라
도 무효로 함.
2)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함.
3)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주민등에 로비및 향응제공등의 적발시는 계
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4)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실(전화:02-2246-0192) 로 문의바람.
2007년 04월 23일
답십리두산위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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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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