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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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규
조회 수 : 661
2007.04.22 (16:36:59)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청소용역업체 입찰공고
발주처:답십리 두산위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주소: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98번지
입찰시작일:2007년4월23일 입찰마감일:2007년5월2일
입찰서류접수처:답십리 두산위브 관리사무소
단지현황
1.단지명: 답십리 두산위브 아파트
2.소재지: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4동 998번지
3.규모:7개동 계단식 516세대 관리평수:15,674.88
청소범위
1.각동 건물계단 및 각동 부대시설 및 기타 공용부분 일체
용역대상
1.청소용역: 청소미화원 0명
입찰자격
1.서울시 소재 업체로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2.자본금 3억원 이상 법인업체
3.공고일 현재 관리평수 총 50만평 1000세대 5개 단지 이상 관리업체
4.청소용역 업무중 아파트 단지와 행정적 처벌 또는 소송중이거나 소송에
연루되지 않은 업체
제출서류
1.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부(원본제출)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필증 사본1부
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원본제출)
5.4대보험 가입증명 사본 각1부
6.회사소개서,연간청소관리계획서 및 시방서 각1부
7.최근 1년간의 청소용역증명원(확인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8.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9.견적서(견적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
10.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낙찰업체에만 개별통보
서류접수및 업체선정
1.서류접수 마감일: 2007년 5월2일
2.서류접수처 :답십리 두산위브 관리사무소
3.업체선정방법:답십리 두산위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서류검토후 선정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미비서류가 있을경우에는 업체선정을 취소함)
기타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기타 자세한 사항은 답십리 두산위브 관리사무소 2246-0192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용역업체 입찰공고
발주처:답십리 두산위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주소: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4동 998번지
입찰시작일:2007년4월23일 입찰마감일:2007년5월2일
입찰서류접수처:답십리 두산위브 관리사무소
단지현황
1.단지명: 답십리 두산위브 아파트
2.소재지: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4동 998번지
3.규모:7개동 계단식 516세대 관리평수:15,674.88
청소범위
1.각동 건물계단 및 각동 부대시설 및 기타 공용부분 일체
용역대상
1.청소용역: 청소미화원 0명
입찰자격
1.서울시 소재 업체로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2.자본금 3억원 이상 법인업체
3.공고일 현재 관리평수 총 50만평 1000세대 5개 단지 이상 관리업체
4.청소용역 업무중 아파트 단지와 행정적 처벌 또는 소송중이거나 소송에
연루되지 않은 업체
제출서류
1.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부(원본제출)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필증 사본1부
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원본제출)
5.4대보험 가입증명 사본 각1부
6.회사소개서,연간청소관리계획서 및 시방서 각1부
7.최근 1년간의 청소용역증명원(확인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8.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9.견적서(견적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
10.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낙찰업체에만 개별통보
서류접수및 업체선정
1.서류접수 마감일: 2007년 5월2일
2.서류접수처 :답십리 두산위브 관리사무소
3.업체선정방법:답십리 두산위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서류검토후 선정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미비서류가 있을경우에는 업체선정을 취소함)
기타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기타 자세한 사항은 답십리 두산위브 관리사무소 2246-0192로 문의 바랍니다
답십리 두산위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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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답십리 두산위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주소: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98번지
입찰시작일:2007년4월23일 입찰마감일:2007년5월2일
입찰서류접수처:답십리 두산위브 관리사무소
단지현황
1.단지명: 답십리 두산위브 아파트
2.소재지: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4동 998번지
3.규모:7개동 계단식 516세대 관리평수:15,674.88
청소범위
1.각동 건물계단 및 각동 부대시설 및 기타 공용부분 일체
용역대상
1.청소용역: 청소미화원 0명
입찰자격
1.서울시 소재 업체로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2.자본금 3억원 이상 법인업체
3.공고일 현재 관리평수 총 50만평 1000세대 5개 단지 이상 관리업체
4.청소용역 업무중 아파트 단지와 행정적 처벌 또는 소송중이거나 소송에
연루되지 않은 업체
제출서류
1.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부(원본제출)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필증 사본1부
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원본제출)
5.4대보험 가입증명 사본 각1부
6.회사소개서,연간청소관리계획서 및 시방서 각1부
7.최근 1년간의 청소용역증명원(확인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8.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9.견적서(견적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
10.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낙찰업체에만 개별통보
서류접수및 업체선정
1.서류접수 마감일: 2007년 5월2일
2.서류접수처 :답십리 두산위브 관리사무소
3.업체선정방법:답십리 두산위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서류검토후 선정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미비서류가 있을경우에는 업체선정을 취소함)
기타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기타 자세한 사항은 답십리 두산위브 관리사무소 2246-0192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용역업체 입찰공고
발주처:답십리 두산위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주소: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4동 998번지
입찰시작일:2007년4월23일 입찰마감일:2007년5월2일
입찰서류접수처:답십리 두산위브 관리사무소
단지현황
1.단지명: 답십리 두산위브 아파트
2.소재지: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4동 998번지
3.규모:7개동 계단식 516세대 관리평수:15,674.88
청소범위
1.각동 건물계단 및 각동 부대시설 및 기타 공용부분 일체
용역대상
1.청소용역: 청소미화원 0명
입찰자격
1.서울시 소재 업체로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2.자본금 3억원 이상 법인업체
3.공고일 현재 관리평수 총 50만평 1000세대 5개 단지 이상 관리업체
4.청소용역 업무중 아파트 단지와 행정적 처벌 또는 소송중이거나 소송에
연루되지 않은 업체
제출서류
1.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부(원본제출)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필증 사본1부
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원본제출)
5.4대보험 가입증명 사본 각1부
6.회사소개서,연간청소관리계획서 및 시방서 각1부
7.최근 1년간의 청소용역증명원(확인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8.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9.견적서(견적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
10.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낙찰업체에만 개별통보
서류접수및 업체선정
1.서류접수 마감일: 2007년 5월2일
2.서류접수처 :답십리 두산위브 관리사무소
3.업체선정방법:답십리 두산위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서류검토후 선정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미비서류가 있을경우에는 업체선정을 취소함)
기타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기타 자세한 사항은 답십리 두산위브 관리사무소 2246-0192로 문의 바랍니다
답십리 두산위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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