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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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규
조회 수 : 677
2007.04.22 (16:20:15)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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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07년4월22일|2007년5월2일|입주자대표회의|||답십리두산위브입대위|2246-0192|||소독용역업체 입찰공고
발주처:답십리 두산위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주소: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98번지
입찰시작일:2007년4월23일 입찰마감일:2007년5월2일
입찰서류접수처:답십리 두산위브 관리사무소
단지현황
1.단지명: 답십리 두산위브 아파트
2.소재지: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4동 998번지
3.규모:7개동 계단식 516세대 관리평수:15,674.88
용역내용
1.각동 세대내 및 각동 부대시설및 공용부분 소독
입찰자격
1.서울시 소재 업체로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2.자본금 3억원 이상 법인업체
3.공고일 현재 관리평수 총 50만평 1000세대 5개 단지 이상 관리업체
4.소독용역 업무중 아파트 단지와 행정적 처벌 또는 소송중이거나 소송에
연루되지 않은 업체
제출서류
1.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부(원본제출)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소독용역허가증 사본1부
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원본제출)
5.4대보험 가입증명 사본 각1부
6. 방역협회 가입증사본,소독종사자 3명이상 교육이수증 사본각1부
7.회사소개서,연간소독관리계획서 및 시방서 각1부
8.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8.최근 1년간의 실적증명원(확인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9.견적서(견적서만 별도로 개별 밀봉하여 제출)
10.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낙찰업체에만 개별통보
서류접수및 업체선정
1.서류접수 마감일: 2007년 5월2일
2.서류접수처 :답십리 두산위브 관리사무소
3.업체선정방법:답십리 두산위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서류검토후 선정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경우 에는 업체선정을 취소함)
기타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기타 자세한 사항은 답십리 두산위브 관리사무소 2246-0192로 문의 바랍니다
답십리 두산위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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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답십리 두산위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주소: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98번지
입찰시작일:2007년4월23일 입찰마감일:2007년5월2일
입찰서류접수처:답십리 두산위브 관리사무소
단지현황
1.단지명: 답십리 두산위브 아파트
2.소재지: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4동 998번지
3.규모:7개동 계단식 516세대 관리평수:15,674.88
용역내용
1.각동 세대내 및 각동 부대시설및 공용부분 소독
입찰자격
1.서울시 소재 업체로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2.자본금 3억원 이상 법인업체
3.공고일 현재 관리평수 총 50만평 1000세대 5개 단지 이상 관리업체
4.소독용역 업무중 아파트 단지와 행정적 처벌 또는 소송중이거나 소송에
연루되지 않은 업체
제출서류
1.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부(원본제출)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소독용역허가증 사본1부
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원본제출)
5.4대보험 가입증명 사본 각1부
6. 방역협회 가입증사본,소독종사자 3명이상 교육이수증 사본각1부
7.회사소개서,연간소독관리계획서 및 시방서 각1부
8.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8.최근 1년간의 실적증명원(확인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9.견적서(견적서만 별도로 개별 밀봉하여 제출)
10.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낙찰업체에만 개별통보
서류접수및 업체선정
1.서류접수 마감일: 2007년 5월2일
2.서류접수처 :답십리 두산위브 관리사무소
3.업체선정방법:답십리 두산위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서류검토후 선정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경우 에는 업체선정을 취소함)
기타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기타 자세한 사항은 답십리 두산위브 관리사무소 2246-0192로 문의 바랍니다
답십리 두산위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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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6409
(*.53.18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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