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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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70
2007.04.19 (15:23:15)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안양|07.04.19|07.04.30|향촌롯데아파트|||관리소장|031-383-0539|031-382-4117|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899|외부 창문틀 코킹작업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향촌롯데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899번지
다. 단지규모 : 8개동 530세대 (관리평수 : 16,084평)
23평형 188세대, 24평형 2세대, 33평형 340세대
2. 공사내용 :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창문틀 코킹부분 제거 및 재시공
3. 참가자격
가. 서울,경기지역 소재 업체
나.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다.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 실적증명서 (확인 가능한 연락처 명기)
바. 견적서 :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5. 입찰일정 및 장소
가. 현장설명회: 2007년 4월 24일 16시 당 단지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기한 : 2007년 4월 30일 16시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견적서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단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31-383-0539)
2007년 4월 19일
향촌롯데아파트관리사무소장||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향촌롯데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899번지
다. 단지규모 : 8개동 530세대 (관리평수 : 16,084평)
23평형 188세대, 24평형 2세대, 33평형 340세대
2. 공사내용 :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창문틀 코킹부분 제거 및 재시공
3. 참가자격
가. 서울,경기지역 소재 업체
나.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다.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 실적증명서 (확인 가능한 연락처 명기)
바. 견적서 :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5. 입찰일정 및 장소
가. 현장설명회: 2007년 4월 24일 16시 당 단지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기한 : 2007년 4월 30일 16시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견적서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단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31-383-0539)
2007년 4월 19일
향촌롯데아파트관리사무소장||
http://www.apt-total.com/xe/66401
(*.98.1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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