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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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90
2007.04.19 (13:00:22)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2007.4.18|2007.4.27|언남동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31-285-1988|031-308-1988|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240-1|1. 단지명 : 언남동부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기흥구 언남동 240 - 1
3. 단지현황
가. 세대수 : 446세대 (5개동 : 18층 2개동, 19층 3개동)
나. 관리평수 : 14,124평
다. 사용승인일 : 1998. 12. 5
4. 용역에 부치는 사항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건축시설물 정밀점검 및 보고서 작성
- 관련법령에 정한 감독기관 보고, 승인 업무
5. 참가자격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등록업체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나. 안전점검 및 진단실적이 20개 단지 이상인 업체
6. 제출서류
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나.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회사 소개서 및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자격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마. 실적 증명서 (연락처 명기)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사. 정밀점검 계획서 1부.
아. 견 적 서 (별도 밀봉하여 동봉)
7. 접수 및 선정
가. 접수기한 : 2007. 4. 27. (금) 오후 5:00시까지
나. 접 수 처 : 당단지 관리사무소 (031-285-1988)
다. 선정방법 : 당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심의에 의하며 결정사항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내용에 허위 발견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31-285-1988)
2007. 4. 18.
언남동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2. 소재지 : 경기도 기흥구 언남동 240 - 1
3. 단지현황
가. 세대수 : 446세대 (5개동 : 18층 2개동, 19층 3개동)
나. 관리평수 : 14,124평
다. 사용승인일 : 1998. 12. 5
4. 용역에 부치는 사항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건축시설물 정밀점검 및 보고서 작성
- 관련법령에 정한 감독기관 보고, 승인 업무
5. 참가자격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등록업체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나. 안전점검 및 진단실적이 20개 단지 이상인 업체
6. 제출서류
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나.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회사 소개서 및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자격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마. 실적 증명서 (연락처 명기)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사. 정밀점검 계획서 1부.
아. 견 적 서 (별도 밀봉하여 동봉)
7. 접수 및 선정
가. 접수기한 : 2007. 4. 27. (금) 오후 5:00시까지
나. 접 수 처 : 당단지 관리사무소 (031-285-1988)
다. 선정방법 : 당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심의에 의하며 결정사항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내용에 허위 발견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31-285-1988)
2007. 4. 18.
언남동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6397
(*.201.2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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