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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639
2007.04.18 (01:06:17)
발주처(아파트명):   
서울|2007.4.18|2007.4.25|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011-271-5234|02-2281-5234|서울 중구 신당3동 366-126|1. 관련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2조 각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공고 합니다.
2. 단지개요
   1) 단지명 : 남산정은sky아파트
   2) 규모 : 주상복합아파트 외 오피스텔. 관리평수( 8,117평)
   3) 위치 : 서울 중구 신당3동 366-126
3. 참가자격
   1) 서울지역에 소재한 주택관리업등록업체
   2) 자본금3억이상,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 3년이상인 업체
   3)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지아니한 업체
   4) 공고일 현재 10개단지 이상 관리하고있는 업체
4.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 회사소개서 및 관리계획서
   5) 월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6) 관리현황 및 실적증명서
   7) 관리계획서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서류접수마갑 : 2007년 4월 25일
   2) 접수처 : 서울 중구 신당3동 366-126 남산정은sky아파트401호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심의후 개별통지
6. 기타사항
   1) 제출한 서류는 반환 하지않음
   2)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악을 무효처리 함
   3) 공정한 업체선정에 있어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4) 기타문의 : 회장 011-27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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