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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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79
2007.04.11 (09:56:34)
발주처(아파트명): |
---|
인천|2007-4-11|2007-4-17|효성동금호어울림|||관리소장|032-554-4966|032-554-4967||중앙정수시스템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효성동금호어울림 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75번지
3) 단 지 규 모 : 410세대
2. 관리내역
1) 모 델 명 : KINETICO I-2000
2) BAG FILTER : 매월 2회교체
3) KINETICO SOFTENER(경수연화장치) : 재생재-국산정제염소금 주1회 투입
4) U.V STERILIZER LAMP- 9EA : 년 1회교체
5) DISPENSER(방청방식장치): 년3회 보충
5) 정기점검 : 월2회 방문 점검
6) 수질검사 : 년 2회 실시
3. 참가자격
1) 서울,경인지역에 위치한 업체
2) 2007년 현재 50개 이상 관리업체
3) 수질환경 기사 1명 이상 보유업체
4.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2007년 현재 관리단지 실적증명서(아파트 명, 전화번호 기재) 각1부
3) 기술인력 및 수질관리를 위한 보유장비 현황 각1부
4) 중앙정수 시스템 관리계획서 1부
5) 견적서(밀봉 제출, 부가세 포함) 1부
6) 인감증명서 1부
5. 등록 및 업체선정
1) 서류접수기간 : 2007년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2)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용. 실적.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선정후 개별통지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허위사실이나 담합이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3) 업체선정 결정에 대하여 참여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5)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2-554-4966)에 문의 바람.
2007년 4월 11일
효성동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효성동금호어울림 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75번지
3) 단 지 규 모 : 410세대
2. 관리내역
1) 모 델 명 : KINETICO I-2000
2) BAG FILTER : 매월 2회교체
3) KINETICO SOFTENER(경수연화장치) : 재생재-국산정제염소금 주1회 투입
4) U.V STERILIZER LAMP- 9EA : 년 1회교체
5) DISPENSER(방청방식장치): 년3회 보충
5) 정기점검 : 월2회 방문 점검
6) 수질검사 : 년 2회 실시
3. 참가자격
1) 서울,경인지역에 위치한 업체
2) 2007년 현재 50개 이상 관리업체
3) 수질환경 기사 1명 이상 보유업체
4.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2007년 현재 관리단지 실적증명서(아파트 명, 전화번호 기재) 각1부
3) 기술인력 및 수질관리를 위한 보유장비 현황 각1부
4) 중앙정수 시스템 관리계획서 1부
5) 견적서(밀봉 제출, 부가세 포함) 1부
6) 인감증명서 1부
5. 등록 및 업체선정
1) 서류접수기간 : 2007년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2)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용. 실적.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선정후 개별통지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허위사실이나 담합이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3) 업체선정 결정에 대하여 참여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5)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2-554-4966)에 문의 바람.
2007년 4월 11일
효성동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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