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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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14
2007.04.10 (11:08:13)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 안산|2007-04-10|2007-04-18|상록수한양아파트|||신석경|031-407-4794|031-507-479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입 찰 공 고
당 아파트의 소방시설보수를 위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상록수한양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번지
다. 단지규모 : 2,222세대 18개동 5층, 4개동 17층, 13개동 15층.
2. 보수범위
소방정밀점검결과 지적사항중의 보완 보수공사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자료열람 및 현장 확인이 가능함)
3. 참가자격
가. 수도권에 소재한 소방시설 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 (자본금 1억 이상)
나. 최근 5개소이상의 소방시설 보수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지명원 1부
나.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다. 견적서 (밀봉제출)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5.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07년 4월 13일(금) 오후 2시
나. 장소 : 당 아파트 동대표회의실
6. 서류접수 및 선정
가. 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 031-407-4794)
나. 접수마감 : 2007년 4월 18일(수) 오후 5시
다. 선정방법 : 견적금액 및 시방서를 검토 후 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유선통보.
7. 기타사항
가. 낙찰된 업체는 하자보증보험증권 2년(10%)을 제출하여야함.
나. 낙찰 통보 후 7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
다. 입찰에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소방시설 보수사항은 현장설명에서 배포 함.
2007년 4월 10일
상록수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 아파트의 소방시설보수를 위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상록수한양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번지
다. 단지규모 : 2,222세대 18개동 5층, 4개동 17층, 13개동 15층.
2. 보수범위
소방정밀점검결과 지적사항중의 보완 보수공사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자료열람 및 현장 확인이 가능함)
3. 참가자격
가. 수도권에 소재한 소방시설 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 (자본금 1억 이상)
나. 최근 5개소이상의 소방시설 보수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지명원 1부
나.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다. 견적서 (밀봉제출)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5.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07년 4월 13일(금) 오후 2시
나. 장소 : 당 아파트 동대표회의실
6. 서류접수 및 선정
가. 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 031-407-4794)
나. 접수마감 : 2007년 4월 18일(수) 오후 5시
다. 선정방법 : 견적금액 및 시방서를 검토 후 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유선통보.
7. 기타사항
가. 낙찰된 업체는 하자보증보험증권 2년(10%)을 제출하여야함.
나. 낙찰 통보 후 7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
다. 입찰에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소방시설 보수사항은 현장설명에서 배포 함.
2007년 4월 10일
상록수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66355
(*.207.2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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