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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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6 (14:22:53)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노원구|2007. 4. 6|07. 4. 12.|중계건영3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952-7562|951-1481|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360-15|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중계건영3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360-15
다. 단지규모 : 12개동 948세대(30,696평)
라. 경비인원 : 26명(반장2, 경비원 24)
마. 최저임금법 적용 휴게시간(주간-2시간, 야간-4시간)
2. 참가자격
가. 강북지역에 소재한 회사설립 5년이상된 경비업 허가업체
나.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20개단지(1,000세대 3개단지 포함) 이상 관리업체
라. 관리업무에 따른 비리 및 부정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경비용역법 허가서 1부
다. 경비지도사 2명이상 자격증 사본 각 1부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경비운영계획서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아. 견적서(경비원 급여지급내역 포함, 별도 밀봉제출) 1부
4.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등록마감 : 2007년 4월 12일(목) 17:00까지(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952-7562)
다. 선정방법 : 서류 및 견적서 검토하여 개별통보
5. 기타사항
가. 밀봉견적은 실인하여 기간내에 접수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 발견시 또는 허위나 담합, 덤핑을
하는 경우, 금품제공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는 실격처리하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007년 4월 6일
중계건영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중계건영3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360-15
다. 단지규모 : 12개동 948세대(30,696평)
라. 경비인원 : 26명(반장2, 경비원 24)
마. 최저임금법 적용 휴게시간(주간-2시간, 야간-4시간)
2. 참가자격
가. 강북지역에 소재한 회사설립 5년이상된 경비업 허가업체
나.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20개단지(1,000세대 3개단지 포함) 이상 관리업체
라. 관리업무에 따른 비리 및 부정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경비용역법 허가서 1부
다. 경비지도사 2명이상 자격증 사본 각 1부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경비운영계획서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아. 견적서(경비원 급여지급내역 포함, 별도 밀봉제출) 1부
4.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등록마감 : 2007년 4월 12일(목) 17:00까지(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952-7562)
다. 선정방법 : 서류 및 견적서 검토하여 개별통보
5. 기타사항
가. 밀봉견적은 실인하여 기간내에 접수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 발견시 또는 허위나 담합, 덤핑을
하는 경우, 금품제공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는 실격처리하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007년 4월 6일
중계건영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6327
(*.145.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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