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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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80
2007.03.29 (13:53:23)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7.3.29|2007.4.10|신안2단지대표회의|||신안2단지대표회의|031-409-7167|031-506-7167|안산시상록구본오3동879-16번지 |아파트 TV 공시청시설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본오3동 879-16
∘단지명 : 안산 신안2단지(9개동, 776세대)
2. 공사명 : TV 공시청시설 시공
3. 입찰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정보통신공사 면허업체로써 TV공청설비 설 치 전문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1년간 아파트 20개단지 이상 공시청 설비 설치실적이 있는 업체
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업체
라. 현장설명에 참석하고 당 아파트 시방서를 수령한 업체
4. 서류접수 및 일정
가. 현장설명 : 2007년 4월 3일 14:00(관리사무소)
나. 서류접수 기간 : 2007. 4. 4 ~ 4. 10, 17:00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관리소 양식) 1부
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1부
바. 공사실적증명서 각 1부(연락처 명기)
사. 회사소개서 및 공사시방서 등
아. 견적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 제출서류와 별도로 밀봉, 특이사항 기재)
6. 업체선정 방법
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정업체 선정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입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하자보증금
가.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10%의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입찰시 담합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및 계약은 무효 로 한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전화 409-7167)로 문의 바람
2007. 3.
신안2단지 입주자대표회장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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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본오3동 879-16
∘단지명 : 안산 신안2단지(9개동, 776세대)
2. 공사명 : TV 공시청시설 시공
3. 입찰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정보통신공사 면허업체로써 TV공청설비 설 치 전문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1년간 아파트 20개단지 이상 공시청 설비 설치실적이 있는 업체
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업체
라. 현장설명에 참석하고 당 아파트 시방서를 수령한 업체
4. 서류접수 및 일정
가. 현장설명 : 2007년 4월 3일 14:00(관리사무소)
나. 서류접수 기간 : 2007. 4. 4 ~ 4. 10, 17:00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관리소 양식) 1부
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1부
바. 공사실적증명서 각 1부(연락처 명기)
사. 회사소개서 및 공사시방서 등
아. 견적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 제출서류와 별도로 밀봉, 특이사항 기재)
6. 업체선정 방법
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정업체 선정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입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하자보증금
가.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10%의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입찰시 담합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및 계약은 무효 로 한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전화 409-7167)로 문의 바람
2007. 3.
신안2단지 입주자대표회장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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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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