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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650
2007.03.29 (13:50:16)
발주처(아파트명):   
서울 경기|2007.3.29|2007.4.5|신안2단지입주자대표|||신안2단지|031-409-7167|031-506-7167|안산시상록구본오3동879-16번지|공인회계감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신안2단지
   나. 단지규모 : 관리평수 32,848평, 776세대, 9개동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동주택 회계감사
3. 회계감사 수감기간 : 2006. 1. 1 ~ 2006. 12. 31(1개년도)
4. 입찰참가 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나. 년간 5개단지 이상의 아파트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업체
   다. 회계감사와 관련한 분쟁으로 현재 소송이 없는 업체
5. 입찰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1부
   다. 아파트 회계감사 실적 5부 이상(확인가능 전화번호 기재)
   라. 감사계획서 1부
   라. 감사수수료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등록서류와 별도로 밀봉)
6. 업체선정방법
   견적입찰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
7. 입찰등록서류 제출일자 : 2007년 4월 5일(월) 17:00 한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시 업체선정 후에도 무효로 처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소로 문의 바람
       (☎031-409-7167)  


2007. 3.   .


신안2단지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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