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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985
2007.03.28 (13:58:29)
발주처(아파트명):   
경기도 안산|2007.3.28|4.3|안산8차푸르지오아파|||입주자대표회장|483-0513|410-8875|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37번지|하자진단 업체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안산8차푸르지오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2동 937번지
  다. 단지규모 : 14개동 1,348세대 (관리평수 41,238평)
  라. 사용검사일 : 2006년 5월 16일

2. 입찰사항 (진단내용)
  가. 아파트 시설물 전체(공유, 전유부분) 년차별 하자내역 및 보수에 따른 수량 물량산출과 보수공사비용 산출.
  나. 아파트 시설물 전체(공유, 전유부분) 설계도면과의 상이시공,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및 관련법규위반 시공 등의 입증내역 적출 및 보수공사비용 산출.
  
3. 입찰참가자격
  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업체 또는 유지관리업체.
  나. 본점 소재지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다. 공동주택 하자진단 실적이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특법에 해당하는 증명서 사본 1부.
  나.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확인서류 첨부)
  바. 실적증명서 (단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사항 및 전화번호 명기)
  사. 하자진단 업무 추진계획
  아. 견적서 (별도 밀봉 제출)

5. 서류접수기간 및 장소
  가. 서류접수마감 : 2007년 4월 3일 (화요일) 17:00 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가능>

6. 업체선정 방법
  가. 1차 서류심사 후 설명회 대상 적격업체 개별통보  
  나. 2차 설명회 개최하여 종합 평가 후 최종 선정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사전 담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는 계약 후라도 무효함.
  나.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1-483-0513)
  다. 입찰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심의기준이나 결정사항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07. 3. 28

안산8차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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