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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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368
2007.03.28 (11:20:14)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7년3월28일|2007년 4월6일|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011-780-0908||서울시 강북구 번2동 656-2 번동 금호어울림 아파트|관리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2. 건 명 : 번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
가. 주소지 : 서울시 강북구 번2동 656-2 번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나. 위탁관리 대상 목적물 : 3개동(284세대). 관리평수 8,146평
다. 계약기간 : 2년
3. 참 가 자 격
가.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 공동주택 관리업체
나. 자본금 5억원 이상
다.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을 20개 단지 이상, 30만평 이상 관리하고 있는 성실한 업체
라.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전, 현)이 사법처리 받지 아니하고 관리부실이나 부정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업체
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아파트 관리중 입주자 대표회의와 소송 등 분쟁을 일으킨 업체와 회계사고 또는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 및 중도계약 해지된 업체는 제외(법인 양도 양수 및 합병업체 포함)
바. 전년도(2005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이 10%미만인 성실한 업체
사. 최근3개월 평균 은행잔액 1억원이상 보유업체
4. 등 록 서 류
1) 공동주택 관리업 등록증 사본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4)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1부
5) 공고일 기준 시, 국세 완납 증명서 원본 1부
6)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7) 전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1부
8)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회사소개서 및 관리업체를 평가 할수있는 자료포함)1부
9) 본 입찰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각사 자체양식으로 작성하고 각서인(대표자)란에 필히 법인도장 날인할 것)
10) 은행잔액증명서 1부
11) 위탁관리 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제출)
5. 서류등록 및 선정 일정
가. 등록일시 : 2007년 4월 6일 13:00~17:00한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나. 등록장소 : 서울시 강북구 번2동 656-2 금호아파트 101동 704호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6. 기 타 사 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리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을 취소함.
나.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는 탈락 조치함.
다. 업체선정과 관련 사전에 업체의 임직원이 동대표, 통, 반장, 부녀회, 주민등을 상대로 로비성 활동을 한 경우 선정 후라도 사실 확인이 되면 무효 처리함.
라. 기타사항은 (011-780-0908 총무)로 문의바람.
번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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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2. 건 명 : 번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
가. 주소지 : 서울시 강북구 번2동 656-2 번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나. 위탁관리 대상 목적물 : 3개동(284세대). 관리평수 8,146평
다. 계약기간 : 2년
3. 참 가 자 격
가.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 공동주택 관리업체
나. 자본금 5억원 이상
다.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을 20개 단지 이상, 30만평 이상 관리하고 있는 성실한 업체
라.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전, 현)이 사법처리 받지 아니하고 관리부실이나 부정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업체
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아파트 관리중 입주자 대표회의와 소송 등 분쟁을 일으킨 업체와 회계사고 또는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 및 중도계약 해지된 업체는 제외(법인 양도 양수 및 합병업체 포함)
바. 전년도(2005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이 10%미만인 성실한 업체
사. 최근3개월 평균 은행잔액 1억원이상 보유업체
4. 등 록 서 류
1) 공동주택 관리업 등록증 사본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4)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1부
5) 공고일 기준 시, 국세 완납 증명서 원본 1부
6)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7) 전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1부
8)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회사소개서 및 관리업체를 평가 할수있는 자료포함)1부
9) 본 입찰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각사 자체양식으로 작성하고 각서인(대표자)란에 필히 법인도장 날인할 것)
10) 은행잔액증명서 1부
11) 위탁관리 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제출)
5. 서류등록 및 선정 일정
가. 등록일시 : 2007년 4월 6일 13:00~17:00한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나. 등록장소 : 서울시 강북구 번2동 656-2 금호아파트 101동 704호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6. 기 타 사 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리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을 취소함.
나.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는 탈락 조치함.
다. 업체선정과 관련 사전에 업체의 임직원이 동대표, 통, 반장, 부녀회, 주민등을 상대로 로비성 활동을 한 경우 선정 후라도 사실 확인이 되면 무효 처리함.
라. 기타사항은 (011-780-0908 총무)로 문의바람.
번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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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발주처(아파트명)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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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및 물탱크도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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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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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2 | 620 | |
2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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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
지하오배수관신설배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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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30 | 700 | |
2076 |
옥상방수및외벽도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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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30 | 820 | |
2075 | 주차차단기 설치 공사 입찰 | 2007-03-30 | 9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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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 냉온수기보수공사 | 2007-03-30 | 757 | |
2072 |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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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 718 | |
2071 |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 2007-03-29 | 813 | |
2070 | 아파트TV공시청공사 | 2007-03-29 | 879 | |
2069 | 회계감사업체선정건 | 2007-03-29 | 648 | |
2068 | 물탱크(저수조)청소업체입찰공 | 2007-03-29 | 864 | |
2067 | 소방시설 법정정기점검(월보수 | 2007-03-29 | 829 | |
2066 | 물탱크청소 | 2007-03-29 | 792 | |
2065 |
소방정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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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 691 | |
2064 | 동지하 급수관 교체공사 | 2007-03-28 | 843 | |
2063 | 하자진단업체 선정 재공고 | 2007-03-28 | 9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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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 | 2007-03-28 | 1368 | |
2061 |
저수조청소업체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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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 1119 | |
2060 | 소방시설점검업체선정공고 | 2007-03-27 | 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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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 6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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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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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 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