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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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36
2007.03.27 (11:35:27)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중랑구|2007.03.27|07.04.10|신내건영2차아파트||||6218-2500|6218-2501|| 청소 용역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1)단지명: 신내 건영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2)주 소: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63번지
3)단지규모: 1,113세대 14개동 21개라인 (4개동은 중복도식),관리평수
34,424.67평
2. 입찰 참가 자격
1)서울,경기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2)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관리단지 5개 이상인 업체
3)청소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납세 의무 등)
3.제출 서류
1)사업자 등록증 사본및 법인등기부 등본1부, 위생관리 용역신고필증 1부
2)최저임금법을 적용한 청소운영 계획서1부
3)국세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4)실적증명서 (단지명칭, 관리소 전화번호, 세대수를 기재)
5)회사 소개서(기술인력, 장비현황포함)1부
6)별도 밀봉견적서 1부(인건비,청소용품비,부가세,기타비용으로 구분)
4.서류 제출 기한 : 2007.4월1일부터 4월10일 오후5시 까지
5.서류 제출 방법및 장소
1)방 법 :방문또는 우편(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2)제출처 :관리 사무소
6.업체 선정 방법
1)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최적의 조건을 검토하여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함.
2)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에 대하여 대표회의 결정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허위사실이 기재시 계약이후에도 무효처리함)
7.기타 사항
1)견적서 작성및 용역업무 수행시 당 아파트의 시방서를 참작해야 함.
2)입찰참가업체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위반하지않도록 견적은 내어야한다.
2)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02-6218-2500/1로 문의 바람.
2007. 3. 30
신내 건영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1. 단지 개요
1)단지명: 신내 건영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2)주 소: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63번지
3)단지규모: 1,113세대 14개동 21개라인 (4개동은 중복도식),관리평수
34,424.67평
2. 입찰 참가 자격
1)서울,경기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2)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관리단지 5개 이상인 업체
3)청소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납세 의무 등)
3.제출 서류
1)사업자 등록증 사본및 법인등기부 등본1부, 위생관리 용역신고필증 1부
2)최저임금법을 적용한 청소운영 계획서1부
3)국세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4)실적증명서 (단지명칭, 관리소 전화번호, 세대수를 기재)
5)회사 소개서(기술인력, 장비현황포함)1부
6)별도 밀봉견적서 1부(인건비,청소용품비,부가세,기타비용으로 구분)
4.서류 제출 기한 : 2007.4월1일부터 4월10일 오후5시 까지
5.서류 제출 방법및 장소
1)방 법 :방문또는 우편(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2)제출처 :관리 사무소
6.업체 선정 방법
1)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최적의 조건을 검토하여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함.
2)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에 대하여 대표회의 결정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허위사실이 기재시 계약이후에도 무효처리함)
7.기타 사항
1)견적서 작성및 용역업무 수행시 당 아파트의 시방서를 참작해야 함.
2)입찰참가업체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위반하지않도록 견적은 내어야한다.
2)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02-6218-2500/1로 문의 바람.
2007. 3. 30
신내 건영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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