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5.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023
2007.03.23 (16:48:55)
발주처(아파트명):   
서울/경기|2007.03.23|2007-04-05|서원마을7단지아파트|||7단지관리사무소|031-957-8347|031-957-8346||   단체등기 수임 (법무사 또는 변호사)선임공고-수정분

1. 수임 업무 : 금촌 서원 마을 아파트 7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분)
2. 참가 자격 : 서울 경기지역에 사무소를 둔 법무사. 법무법인. 변호사 등으로서 등기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사업 등록을 한자
3. 제출서류
   1) 법무사 , 변호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등기 업무 이행 계획서1부
   4) 채권 할인율 처리방안
   5) 잔여세대 처리 방안  
   6) 이행각서 (당 아파트 소정 양식)1부
   7) 인감증명서
   8)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명세서 (별도 밀봉하여 제출)
  ※수임단가는 수수료, 누진료, 부가세 제증명료, 증지대, 각종세금 등을 명시
4. 선정 수임인수 :1~2인(연대 , 합동의 경우 1인으로 간주)
5. 수임인 선정 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여 개별통보
6. 서류 접수 기간 : 2007년 4월 2일 ~4월 5일   17:00
7.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아니함
  2) 제출된 서류의 허위 또는 미비가 발견될시 선정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3) 선정된 수임자에게만 당 아파트내 등기 출장 접수 장소가 제공되며 입주자는 수임자 이 외의 자에게도 개별적으로 등기업무를 의뢰 할 수 있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957-83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23일

금촌서원마을 7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