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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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58
2007.03.12 (17:37:44)
발주처(아파트명): |
---|
안산|2007.03.12||입주자대표회의||||413-5960||| 어린이 놀이터 조경공사 및 보수공사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안산 보네르빌리지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8
다. 단지규모 : 10개동 634세대 (관리평수 : 27.643평)
2. 입찰내용
가. 당 아파트 정문 어린이 놀이터 1개소의 시설 보수 및 신규설치 공사 - 면적 240m2
나. 공사 범위
1) 놀이시설 : 조합놀이대 세트 신규 설치 / 놀이터 바닥 고무매트 시공
2) 휴게시설 : 정자 또는 파고라 설치(1개소)
3) 1), 2) 시설 주변 조경공사
가) 주요수종 : 왕벗나무, 육송 기타 주변 환경에 적합한 수종선정.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니 사전에 필히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4. 참가 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 소재 조경 또는 놀이 시설 전문 업체
나. 조경공사와 놀이시설 설치 경력 1년 이상 유 경험 업체
다. 당 아파트 조경공사 또는 시설공사(보수공사 포함) 유 경험 업체도 참여가능.
5. 서류접수 장소 및 마감
가. 접수장소 - 보네르빌리지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나. 2007년 3월 19일(월) 17시 접수 분 및 우편소인 일자 인정.
6.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1부
나. 시방서 및 설치공사 도면이 포함된 공사계획서 1부
다. 어린이 놀이터와 주변 조경공사 천연색 조감도 1부
라. 견적서 1부 (부가세 포함금액을 별도 밀봉제출 요망)
7. 업체 선정방법
견적가, 공사계획서, 조감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8. 기 타
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 발견 시에는 계약 후라도 이를 무효로 함.
나. 선정결과에 대하여 향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기타 의문사항은 관리사무소 (031-413-5960)로 문의 바람.
2007년3월13일
안산 보네르빌리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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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안산 보네르빌리지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8
다. 단지규모 : 10개동 634세대 (관리평수 : 27.643평)
2. 입찰내용
가. 당 아파트 정문 어린이 놀이터 1개소의 시설 보수 및 신규설치 공사 - 면적 240m2
나. 공사 범위
1) 놀이시설 : 조합놀이대 세트 신규 설치 / 놀이터 바닥 고무매트 시공
2) 휴게시설 : 정자 또는 파고라 설치(1개소)
3) 1), 2) 시설 주변 조경공사
가) 주요수종 : 왕벗나무, 육송 기타 주변 환경에 적합한 수종선정.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니 사전에 필히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4. 참가 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 소재 조경 또는 놀이 시설 전문 업체
나. 조경공사와 놀이시설 설치 경력 1년 이상 유 경험 업체
다. 당 아파트 조경공사 또는 시설공사(보수공사 포함) 유 경험 업체도 참여가능.
5. 서류접수 장소 및 마감
가. 접수장소 - 보네르빌리지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나. 2007년 3월 19일(월) 17시 접수 분 및 우편소인 일자 인정.
6.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1부
나. 시방서 및 설치공사 도면이 포함된 공사계획서 1부
다. 어린이 놀이터와 주변 조경공사 천연색 조감도 1부
라. 견적서 1부 (부가세 포함금액을 별도 밀봉제출 요망)
7. 업체 선정방법
견적가, 공사계획서, 조감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8. 기 타
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 발견 시에는 계약 후라도 이를 무효로 함.
나. 선정결과에 대하여 향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기타 의문사항은 관리사무소 (031-413-5960)로 문의 바람.
2007년3월13일
안산 보네르빌리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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