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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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조회 수 : 1186
2007.03.07 (15:03:17)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 양주|2007.3.2|2007.03.10|양주 백석태영아파트|||대표회의장|031-829-1870|031-829-1870|경기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99-2태영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52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당아파트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현황
가. 소재지 : 경기도양주시 백석읍복지리99-2
나. 단지명 : 태영아파트
다. 단지규모 : 4 개동 298 세대 (관리평수 8,608 평)
2.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도 소재 공동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나. 자본금 5억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기준 현재 30개단지, 30만평이상 관리하고 있는 성실한 업체
라.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업체
3. 제출 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당아파트 관리계획서 1부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바. 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
사. 본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아. 월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4. 서류 접수
가. 서류등록일시 : 2007년 3월 10일까지 17 : 00까지
나. 접 수 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선정 방법
가. 서류 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정업체(1개업체) 선정
나. 주택법시행령 제 52조에 4항에 의거, 내정업체 대상으로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최종 선정함.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선정 및 계약
은 무효처리함.
나. 공정한 업체선정을 위해 타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
입주자대표와 개별접촉 및 로비등 사적활동을 하는 업체는 배제함.
다.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라. 문의처 031-829-1870
샘터마을 태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단지현황
가. 소재지 : 경기도양주시 백석읍복지리99-2
나. 단지명 : 태영아파트
다. 단지규모 : 4 개동 298 세대 (관리평수 8,608 평)
2.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도 소재 공동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나. 자본금 5억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기준 현재 30개단지, 30만평이상 관리하고 있는 성실한 업체
라.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업체
3. 제출 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당아파트 관리계획서 1부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바. 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
사. 본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아. 월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4. 서류 접수
가. 서류등록일시 : 2007년 3월 10일까지 17 : 00까지
나. 접 수 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선정 방법
가. 서류 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정업체(1개업체) 선정
나. 주택법시행령 제 52조에 4항에 의거, 내정업체 대상으로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최종 선정함.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선정 및 계약
은 무효처리함.
나. 공정한 업체선정을 위해 타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
입주자대표와 개별접촉 및 로비등 사적활동을 하는 업체는 배제함.
다.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라. 문의처 031-829-1870
샘터마을 태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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