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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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613
2007.02.26 (13:27:17)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07.02.26|03.07|용산지오베르크|||관리소장|02-707-0840|02-707-0843|서울용산구 문배동|소독 용역 업체 선정공고
1.단지 개요
1) 소재지 : 서울 용산구 문배동 17-1
2) 단지명 : 용산지오베르크
3) 단지규모: 아파트 72세대 오피스텔 40세대 상가3세대(4,258평)
2 참가자격.
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3항에 의한 등록업체로서 서울,경기지역에 소재를 둔 업체
나. 자본금 1억이상인 법인체.
다. 공고일 현재 단일단지 2만평이상 5개단지, 총 20만평 이상 소독 용역하고 있는 업체.
라. 4대 보험 가입 업체.
마. 타 단지에서 물의를 일으켰거나 중도해지된 업체 또는 고소고발된 업체는 제외함.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소독업 신고필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다. 연간 소독용역 관리계획서 및 시방서 1부.(옥내, 외 및 수목, 사용약품,기타)
라. 실적 증명서(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명기) 각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사.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각1부
자. 밀봉 견적서(수목소독포함, 부가세 포함견적)
4. 접수 및 선정
가. 서류접수 : 2007년 3월 7일 17:00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당 아파트의 업체선정기준에 따라 최적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라. 선정된 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한 연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함.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선정을 취소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707-0840)로 문의 바랍니다.
2007. 2. 26.
용산지오베르크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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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 개요
1) 소재지 : 서울 용산구 문배동 17-1
2) 단지명 : 용산지오베르크
3) 단지규모: 아파트 72세대 오피스텔 40세대 상가3세대(4,258평)
2 참가자격.
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3항에 의한 등록업체로서 서울,경기지역에 소재를 둔 업체
나. 자본금 1억이상인 법인체.
다. 공고일 현재 단일단지 2만평이상 5개단지, 총 20만평 이상 소독 용역하고 있는 업체.
라. 4대 보험 가입 업체.
마. 타 단지에서 물의를 일으켰거나 중도해지된 업체 또는 고소고발된 업체는 제외함.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소독업 신고필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다. 연간 소독용역 관리계획서 및 시방서 1부.(옥내, 외 및 수목, 사용약품,기타)
라. 실적 증명서(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명기) 각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사.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각1부
자. 밀봉 견적서(수목소독포함, 부가세 포함견적)
4. 접수 및 선정
가. 서류접수 : 2007년 3월 7일 17:00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당 아파트의 업체선정기준에 따라 최적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라. 선정된 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한 연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함.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선정을 취소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707-0840)로 문의 바랍니다.
2007. 2. 26.
용산지오베르크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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