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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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12
2007.02.21 (10:40:17)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수도권|2007,2. 20|2007,2,24|목동 부영3차|||입주자 대표회의|02-2649-0414|02-2649-0415|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8-34 |재활용품수거 업체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목동 부영그린 3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8-34
다. 단지규모 : 4개동, 276세대, 관리평수 18,781.13평 (87.12평.15 세대 72.46평20세대
외 평수가 다양함))
2.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2007년3월1일~2008년2월28일(1년간)
나. 주2회 처리가능업체 (월 .목요일)
다. 재활용수거자재 : 신문지등 종이류, 철계열, 프라스틱 류, 유리제품류, 분리 배출표시 된
비닐계열, 헌옷, 기타 재활용수거 대상되는 자재 등.
3.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회사설립 3년 이상인 업체
나. 재활용품수거업체로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다. 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재활용수거실적이 10개 단지 이상 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연간분리수거운영계획서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다. 재활용 분리 수거업 신고필증 사본 1부
라. 폐기물처리신고필증사본1부
마. 장비보유현황(집게차 및 화물차 등) 1부
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실적증명원(전화번호명기) 1부
자. 밀봉견적서 1부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간 :2007년 2월 24일(화) 오후 13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당 아파트 심사기준에 의거 적합한 업체선정 후 개별통보
6.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된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간 담합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시 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 처리 함.
라.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2-2649-0414)
2007년 2월 20일
목동 부영그린 3차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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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목동 부영그린 3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8-34
다. 단지규모 : 4개동, 276세대, 관리평수 18,781.13평 (87.12평.15 세대 72.46평20세대
외 평수가 다양함))
2.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2007년3월1일~2008년2월28일(1년간)
나. 주2회 처리가능업체 (월 .목요일)
다. 재활용수거자재 : 신문지등 종이류, 철계열, 프라스틱 류, 유리제품류, 분리 배출표시 된
비닐계열, 헌옷, 기타 재활용수거 대상되는 자재 등.
3.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회사설립 3년 이상인 업체
나. 재활용품수거업체로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다. 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재활용수거실적이 10개 단지 이상 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연간분리수거운영계획서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다. 재활용 분리 수거업 신고필증 사본 1부
라. 폐기물처리신고필증사본1부
마. 장비보유현황(집게차 및 화물차 등) 1부
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실적증명원(전화번호명기) 1부
자. 밀봉견적서 1부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간 :2007년 2월 24일(화) 오후 13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당 아파트 심사기준에 의거 적합한 업체선정 후 개별통보
6.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된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간 담합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시 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 처리 함.
라.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2-2649-0414)
2007년 2월 20일
목동 부영그린 3차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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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6163
(*.242.2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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