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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668
2007.02.20 (10:18:47)
발주처(아파트명):   
서울,경기|2007.2.20|2007.3.2|입주자대표회의||||02)841-6417|||아파트 공인회계감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711번지
나. 단지명 : 보라매파크빌아파트다. 단지규모 : 6개동, 426세대. 관리평수 13,996.07
라. 사용승인일 : 2002. 02. 27.
2. 회계감사대상 기간 : 2002년 2월 ~ 2006년 12월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지를 둔 공인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나. 최근 3년이내 아파트50단지 이상 회계감사 실적있는 업체
다.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분쟁(소송)이 없는 없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최근 3년 이내 아파트 회계감사 실적증명
마. 견적서(부가세 포함, 따로밀봉) 1부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접수 기간 : 2007. 2. 20. ~3. 02.    16: 00
나. 서류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 가능)
다. 업체선정 방법: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 별통보함
6. 기타 사항
가. 감사보고서는 20부 작성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다. 상기 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02-846-6417)                                     
                                            2007. 2. 20.
보라매파크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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