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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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14
2007.02.09 (14:10:39)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2007. 2. 9|2007. 2.16|동소문 한신한진아파|||입주자대표회의|02-926-8472|02-926-8474|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609-1 |승강기 수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동소문 한신한진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609-1번지
다) 단지 규모 : 30개동 / 3,929세대
2. 승강기 기종 및 수량
가) 기종 : LG-OTIS VVVF 기종
나) 수량 : 94대
3. 참가 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된 법인체로서 5년이 경과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 500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다) 자본금 3억원이상인 업체
라)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사례가 있는 업체 제외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 업체
4.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나) 현장설명회 일자 및 장소 : 2007.2.13(화) 오전 11시 / 관리사무소
다) 현장설명회에서 보수공사(부품교체) 내역 배포 예정
5. 제출서류
가)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승강기 관리 현황 및 실적증명서 (관리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기재)
다) 재무제표(2005년도)
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입찰보증보험증권(총액의 10%) 1부
바) 밀봉 견적서(내역별 견적금액 표기) 1부
6. 접수처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접수마감일 및 장소 : 2007년 2월 16일(금) 오후4시 / 관리사무소 (T:926-8472)
나)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최종 결정
7. 기타 사항
가) 낙찰된 업체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30%, 하자보증보험증권 10%(2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접수된 입찰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후에도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 처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 : 926-8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2. 9
동소문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동소문 한신한진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609-1번지
다) 단지 규모 : 30개동 / 3,929세대
2. 승강기 기종 및 수량
가) 기종 : LG-OTIS VVVF 기종
나) 수량 : 94대
3. 참가 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된 법인체로서 5년이 경과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 500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다) 자본금 3억원이상인 업체
라)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사례가 있는 업체 제외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 업체
4.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나) 현장설명회 일자 및 장소 : 2007.2.13(화) 오전 11시 / 관리사무소
다) 현장설명회에서 보수공사(부품교체) 내역 배포 예정
5. 제출서류
가)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승강기 관리 현황 및 실적증명서 (관리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기재)
다) 재무제표(2005년도)
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입찰보증보험증권(총액의 10%) 1부
바) 밀봉 견적서(내역별 견적금액 표기) 1부
6. 접수처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접수마감일 및 장소 : 2007년 2월 16일(금) 오후4시 / 관리사무소 (T:926-8472)
나)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최종 결정
7. 기타 사항
가) 낙찰된 업체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30%, 하자보증보험증권 10%(2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접수된 입찰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후에도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 처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 : 926-8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2. 9
동소문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66132
(*.54.4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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