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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983
2007.02.06 (10:20:41)
발주처(아파트명):   
서울.경기|2007.02.06|2007.02.12|창동태영데시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2)994-8901|(02)994-8902|서울특별시 도봉구 창2동 819번지 창동데시앙아파트 입주자태표회의| 1.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창2동 819번지
나. 단지명 : 창동데시앙아파트
다.단지규모:14개동 968세대

2.회계감사대상:2006년01월1일-2006년12월31일까지)1년간)

3.참가자격
가. 서울경기지역에 소재지를 둔 공인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나.최근3년이내에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실적(3개단지이상)
다.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분쟁(소송)이 없는 업체

3.제출서류
가.회계감사 계획서                                 1부
나.사업자 등록증                                    1부
다.공인회계사등록증                               1부
라.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경우)                1부
마.견적서 (밀봉하여 직인을 찍어밀봉 제출) 1부
바.실적증명원(최근3년이내)                      1부

4.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
가.접수기간 : 2007.02.06 - 2007.02.12까지(우체국소인은 인정)
나.서류제출장소: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업체선정: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중 밀봉된 견적서를
                   동시 개봉하여 중간의 적격업체를 선정

5. 기타사항
  가. 선정된 업체는 개별 문서로 통보하며 추후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나.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치아니함.
  다. 기타 명기 되지아니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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