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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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35
2007.02.01 (11:11:21)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07.3.13|07.2.9|래미안상도2차||||813-9922|813-5426|서울 동자구 상도5동421|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서울 동작구 상도5동 421
2) 단 지 명: 래미안 상도2차 아파트
3) 승강기기종 및 수량:현대엘리베이터 17대
2. 참가자격
1) 서울특별시에 승강기 보수업을 등록한 법인 사업체
2)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2억원 이상 가입한 업체
3) 고장신고 및 긴급사항 발생시 당 아파트까지 30분내에 도착 가능한 업체
4)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대수 200대 이상 및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3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시ㆍ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4) 회사 소개서 및 관리계획서 1부
5) 보유장비 및 인력현황 주요부품 단가표
6) 승강기 관리실적 현황(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1부
7) 견적서(V.A.T포함한 가격. 밀봉제출) 1부
8)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등록 및 업체선정
1) 서류 접수 마감 일시: 2007. 2. 9(금) 17시
2) 서류 접수 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
3) 업체 선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최적업체 선정
5. 기타사항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등 하자가 있을시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813-9922)에 문의바람.
2007. 2. 1.
래미안 상도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게시기간2/1 - 2/9||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서울 동작구 상도5동 421
2) 단 지 명: 래미안 상도2차 아파트
3) 승강기기종 및 수량:현대엘리베이터 17대
2. 참가자격
1) 서울특별시에 승강기 보수업을 등록한 법인 사업체
2)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2억원 이상 가입한 업체
3) 고장신고 및 긴급사항 발생시 당 아파트까지 30분내에 도착 가능한 업체
4)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대수 200대 이상 및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3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시ㆍ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4) 회사 소개서 및 관리계획서 1부
5) 보유장비 및 인력현황 주요부품 단가표
6) 승강기 관리실적 현황(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1부
7) 견적서(V.A.T포함한 가격. 밀봉제출) 1부
8)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등록 및 업체선정
1) 서류 접수 마감 일시: 2007. 2. 9(금) 17시
2) 서류 접수 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
3) 업체 선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최적업체 선정
5. 기타사항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등 하자가 있을시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813-9922)에 문의바람.
2007. 2. 1.
래미안 상도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게시기간2/1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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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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