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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825
2007.01.31 (17:24:45)
발주처(아파트명):   
경기 의왕시|2007.01.31|2007.02.10|의왕한진로즈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31-477-8035|||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의왕 한진로즈힐아파트  
   나. 소 재 지: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7-1번지
   다. 단지규모: 9개동 998세대, 관리평수: 29,419.28평(24평형:304세대, 32평형:694세대)
  
2. 입찰내용
   가. 단지내 알뜰시장 운영.
   나. 품 목: 야채,과일,생선,건어물,먹거리 및 기타 공산품등 20개 품목 이하.
   다. 계약기간: 2007. 06. 08. ~ 2008. 06. 07.(1년간)
   라. 개장일 및 시간 : 매주 화요일,  09:00부터 20:00까지

3. 참가자격
   가. 경기지역에 등록된 법인 및 개인으로 사업개시일 2년 이상 경과된 자.
   나. 공고일 기준 750세대 이상의 아파트 3개단지 이상 운영하고 있는 업체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운영계획서에 포함된 업종중의 한 품목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우리아파트 알뜰시장 개장시 해당 품목을 필수로 운영하여야 함.
       (위반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 조치함)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한 업체.
   마. 타 단지에서 알뜰시장 관련하여 비리나 법적 물의를 빚지 않은 업체.

4. 제출서류
   가.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나.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라. 실적증명서 (해당 아파트에서 발행)
   마. 알뜰시장 운영 계획서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
   사. 발전기금 견적서 (년간 발전기금 기재 후 소봉투에 날인하여 별도 밀봉제출)
   아. 입찰보증금 : 200만원 (시중은행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2매)

5. 접수기간 및 선정방법
   가.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07. 02. 10. 13시까지  (우편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하자 발견시 계약이후         라도 무효 처리하며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 및 발전기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전기금 전액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낙찰을 무효로 한다.
   다. 낙찰된 이후 제3자에게 권리의 양도,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으며 이를 위         반시 낙찰을 무효로 한다.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031-477-80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07.  02. 01.

의왕 한진로즈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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