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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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82
2007.01.29 (16:59:24)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07.01.29|2007.02.07|용산지오베르크|||관리소장|707-0840|707-0843|용산구 문배동|
화재보험업체 선정공고
1. 건물개요
⑴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17-1
⑵ 단 지 명 : 지오베르크
⑶ 단지규모 : ① 건 물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조 1개동, B4층~15층 연면적 4,258평
아파트 72세대, 오피스텔 40세대, 상가 3세대
⑷ 사용승인일 : 2004.12.30.
⑸ 보험목적물-가입금액
1) 아파트-72세대
①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4~15층 3,380평 - 건축표준단가에 의한 전액보상기준 평 당 단가적용(지하주차장, 시설물,부대,복리시설 일체포함)
② 일반가재: 세대당 2,000만원
③ 아파트수배전시설일체 - 2억
2) 오피스텔-43세대 (근린시설 3세대 32평 포함)
①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920평 - 건축표준단가에 의한 전액보상기준 평당 단가적용
(지하주차장, 시설, 부대,복리시설 일체포함)
② 일반가재: 세대당 1,000만원
③ 오피스텔수배전시설일체 - 1억
⑹ 공통보험조건 :화재보험 보통약관.
전기위험 담보특약,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담보특약. 스프링클러 누출손해 담보특약.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⑺ 가입기간 : 2007년 3월 4일 16:00부터 2008년 3월 4일 16:00까지
2.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⑴ 참가자격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언급된 손해보험 사에 해당하는 업체
⑵ 제출서류 :보험료 산출내역서로 산정된 견적서 밀봉제출 (직접제출, 우편접수)
3.접수마감 - 2007년 2월 7일(수) 17:00까지.
4.제 출 처 - 관리사무소 ☏ 02) 707-0840
5.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하여 개별 유선통보
6.기타사항
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⑵ 제출서류 하자시 선정후라도 무효처리함.
⑶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연락 후 견적서 제출 바랍니다.
2007년 1월 29일
용산지오베르크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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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업체 선정공고
1. 건물개요
⑴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17-1
⑵ 단 지 명 : 지오베르크
⑶ 단지규모 : ① 건 물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조 1개동, B4층~15층 연면적 4,258평
아파트 72세대, 오피스텔 40세대, 상가 3세대
⑷ 사용승인일 : 2004.12.30.
⑸ 보험목적물-가입금액
1) 아파트-72세대
①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4~15층 3,380평 - 건축표준단가에 의한 전액보상기준 평 당 단가적용(지하주차장, 시설물,부대,복리시설 일체포함)
② 일반가재: 세대당 2,000만원
③ 아파트수배전시설일체 - 2억
2) 오피스텔-43세대 (근린시설 3세대 32평 포함)
①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920평 - 건축표준단가에 의한 전액보상기준 평당 단가적용
(지하주차장, 시설, 부대,복리시설 일체포함)
② 일반가재: 세대당 1,000만원
③ 오피스텔수배전시설일체 - 1억
⑹ 공통보험조건 :화재보험 보통약관.
전기위험 담보특약,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담보특약. 스프링클러 누출손해 담보특약.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⑺ 가입기간 : 2007년 3월 4일 16:00부터 2008년 3월 4일 16:00까지
2.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⑴ 참가자격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언급된 손해보험 사에 해당하는 업체
⑵ 제출서류 :보험료 산출내역서로 산정된 견적서 밀봉제출 (직접제출, 우편접수)
3.접수마감 - 2007년 2월 7일(수) 17:00까지.
4.제 출 처 - 관리사무소 ☏ 02) 707-0840
5.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하여 개별 유선통보
6.기타사항
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⑵ 제출서류 하자시 선정후라도 무효처리함.
⑶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연락 후 견적서 제출 바랍니다.
2007년 1월 29일
용산지오베르크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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