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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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749
2007.01.20 (06:24:57)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07. 1. 19|07. 1 27|대방현대아파트 1차|||입주자 대표회장|825-2190||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502번지 대방현대아파트(1차) |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장소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502번지 대방현대아파트(1차)
나. 용역사항 : 현대엘리베이터 12대(STVF1 12대) 유지보수 관리 용역
다. 용역기간 : 2007. 2. 1 ~ 2008. 1. 31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 입찰은 우편등기 또는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서류 제출로 합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은 낙찰자가 기 제출된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 12조(이행보증) 에 명시된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 증권을 제출한 후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 에 상호 날인하여 교부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승강기유지관리 보수업 및 승강기보수업면허 등록을 필하고 업체로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계약체결일까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두고 계속영업 중이고,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승강기 보수범위가 300대 이상으로 등록된 업체이여야 합니다.
다.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보험의 종류등) 규정에 의거 법정보험금액 기준이상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공고서 제 6조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 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입회하에 현장답사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 낙찰자로 유선통보를 받은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금 삼십만원(₩300,000원)의 현금을 대방현대아파트(1차)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한다는 내용의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대신합니다.
6. 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07. 1. 19.(금) 09:00 ~ 2007. 1. 27.(토) 12:00
나.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보수업등록증 3) 등기부등본
4) 손해배상 보험증권 5) 부정당제제 사실 확인원
6) 붙임 양식의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17조 하단에추가 계약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삽입)
7) 입찰보증금 납부 이행 각서
다. 제출 서류작성 방법
1) 제출되는 사본서류에 "원본과 같음",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유효합니다.
2)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의 공란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추가적으로제시할 내용은 18조 (추가 계약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추가 무상제공 부품 등 계약시 이행 가능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라. 서류 제출 방법
1) 본 입찰 공고서 6조에 명시한 서류를 1개의 봉투에 모두 넣은 후 밀봉하고 봉투에 “대방현대아파트(1차)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입찰서”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편 등기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접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07. 1. 27.(토) 13:00부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에 제시한 월 용역비가 적은 5개 업체중 계약조건(내용)이 가장 좋은 업체를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유선으로 통보 합니다.
다. 심사대상 업체와 심사 대상업체의 월용역료 최고금액을 본 게시판에 공고 합니다.
8.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라도 낙찰을 취소합니다.
나.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 조건이 타 업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다. 대표회의에서의 낙찰자 결정 방법 및 결정에 대하여 업체는 어떠한 의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단, 제출된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에 제시한 월 용역료가 심사대상 금액보다 적은 업체임에도 낙찰자 선정 동대표회의에 고의 또는 실수로 전달하지 않은 책임은 누락시킨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삼십만원(₩300,000원)을 현금으로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25-21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참고사항
본 용역은 입찰업체의 심사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대상업체와 심사대상 5개 업 체중 월 용역비의 최고 금액을 본 게시판에 알립니다. 따라서 제시한 월용역비가 심사 대상 금액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에 제외된 사실은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하였다고 인정됨으로 누락한 자에게 그 책임(등기증 또는 접수증등 근거 제시가 가능한 경우)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회의에서 계약조건의 부실등으로 심사에 제외한 사실 또는 선정기준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방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2007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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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장소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502번지 대방현대아파트(1차)
나. 용역사항 : 현대엘리베이터 12대(STVF1 12대) 유지보수 관리 용역
다. 용역기간 : 2007. 2. 1 ~ 2008. 1. 31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 입찰은 우편등기 또는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서류 제출로 합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은 낙찰자가 기 제출된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 12조(이행보증) 에 명시된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 증권을 제출한 후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 에 상호 날인하여 교부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승강기유지관리 보수업 및 승강기보수업면허 등록을 필하고 업체로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계약체결일까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두고 계속영업 중이고,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승강기 보수범위가 300대 이상으로 등록된 업체이여야 합니다.
다.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보험의 종류등) 규정에 의거 법정보험금액 기준이상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공고서 제 6조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 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입회하에 현장답사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 낙찰자로 유선통보를 받은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금 삼십만원(₩300,000원)의 현금을 대방현대아파트(1차)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한다는 내용의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대신합니다.
6. 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07. 1. 19.(금) 09:00 ~ 2007. 1. 27.(토) 12:00
나.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보수업등록증 3) 등기부등본
4) 손해배상 보험증권 5) 부정당제제 사실 확인원
6) 붙임 양식의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17조 하단에추가 계약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삽입)
7) 입찰보증금 납부 이행 각서
다. 제출 서류작성 방법
1) 제출되는 사본서류에 "원본과 같음",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유효합니다.
2)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의 공란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추가적으로제시할 내용은 18조 (추가 계약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추가 무상제공 부품 등 계약시 이행 가능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라. 서류 제출 방법
1) 본 입찰 공고서 6조에 명시한 서류를 1개의 봉투에 모두 넣은 후 밀봉하고 봉투에 “대방현대아파트(1차)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입찰서”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편 등기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접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07. 1. 27.(토) 13:00부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에 제시한 월 용역비가 적은 5개 업체중 계약조건(내용)이 가장 좋은 업체를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유선으로 통보 합니다.
다. 심사대상 업체와 심사 대상업체의 월용역료 최고금액을 본 게시판에 공고 합니다.
8.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라도 낙찰을 취소합니다.
나.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 조건이 타 업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다. 대표회의에서의 낙찰자 결정 방법 및 결정에 대하여 업체는 어떠한 의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단, 제출된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에 제시한 월 용역료가 심사대상 금액보다 적은 업체임에도 낙찰자 선정 동대표회의에 고의 또는 실수로 전달하지 않은 책임은 누락시킨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삼십만원(₩300,000원)을 현금으로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25-21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참고사항
본 용역은 입찰업체의 심사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대상업체와 심사대상 5개 업 체중 월 용역비의 최고 금액을 본 게시판에 알립니다. 따라서 제시한 월용역비가 심사 대상 금액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에 제외된 사실은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하였다고 인정됨으로 누락한 자에게 그 책임(등기증 또는 접수증등 근거 제시가 가능한 경우)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회의에서 계약조건의 부실등으로 심사에 제외한 사실 또는 선정기준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방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2007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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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6059
(*.2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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