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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673
2007.01.19 (22:10:24)
발주처(아파트명):   
경기도 부천||07.01.26|입주자대표회의||||||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11-1 주공뜨란채 4단지|공인회계감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11-1번지
     나. 단 지 명 : 부천 소사 주공 뜨란채아파트 4단지
     다. 단지규모 : 14개동 1,104세대(관리비 부과 연면적138,720.577㎡ )
     라. 감사기간 : 2006년 7월 1일 - 2006년 12월 31일까지(6개월)

   2. 참가자격
     가. 해당 법령에 의거 허가 등록업체
     나. 공동 주택 회계감사 5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자격증 사본 1부.
     다. 견적서 (별도 밀봉) 1부.
     라.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 증명서 1부.

   4. 서류접수 및 선정
     가. 접수기간 : 2007년 01월 19일 ~ 2007년 01월 26일
     나. 접 수 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11-1 주공뜨란채 4단지
                        407동 1502호 기락성
     다.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1월 25일 소인분 )
     라. 선정방법 : 서류심사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통보

   5. 기타사항
     가. 부정 및 허위 시는 업체 선정 이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이사 ( 011-9723-0312 ) ,
        관리사무소 (Tel : 032-342-3165 )로 문의 바람. 비 협조시 위 총무이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접수 시 반드시 밀봉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8일


부천 소사 주공 뜨란채아파트 4단지 입주자대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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