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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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22:08:03)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부천시|2007.01.19|2007.01.26|입주자대표회|||입주자대표회|||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11-1 주공뜨란채 4단지 |1. 관리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2조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에 의거
2. 소 재 지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11-1번지
3. 단 지 명 : 부천 소사 주공 뜨란채아파트 4단지
4. 단지규모 : 14개동 1,104세대(관리비 부과 연면적138,720.577㎡ 개별난방 17층 ~ 20층)
5. 관리업체 참가자격
1) 소 재 지 : 서울 및 경기도 소재업체로서 주택관리업 면허 등록업체
2) 규 모 : 자본금 3억 원 이상, 회사설립 3년 이상 된 업체
3) 관리실적 : 현재 관리현황 800세대 7개 단지 이상 관리하며 50만평 이상인 업체
4) 최근 3년 내 입주자대표회의 상대로 민, 형사상 소송 제기하여 물의를 일으켜 패소
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5) 최근 2년간 아파트 관리 태만으로 인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주택법시행령 제70
조에 의거한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건실한 업체
6. 제출서류 및 평가자료
1)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2)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제출서류에 1,000만 원 이상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
부)
3)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실질적인 투입가능 인력과 인적사항, 장비)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견적서(계약서) : 평당 위탁수수료 (부가세 포함), 운영관리계획서(관리직원 조직기
구표 - 경비원 포함 인건비 등을 명기할 것(별도밀봉제출))
6) 견적서 제출 시 각서(양식) 포함 제출.
7) 견적서 제출 시 다음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위탁관리 계약에 특약사항으로 포함할
예정임)
① 임금인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② 관리책임은 어떻게 지며 손해배상(보증보험) 담보는 얼마를 할 것인가?
③ 잡수입은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④ 장비의 이용에 관한 문제
8) 관리방법 설명회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이 참여하는 장소에서 분야별 관리계획
서, 경비 관리직원의 근무방식을 브리핑 한다. (단, 브리핑 시간 할당은 참여사 수에
따라 당일 조정)
7. 서류접수 및 심사기준과 선정방법
1) 접수기간 : 2007년 01월 19일 ~ 2007년 01월 26일
2) 접 수 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11-1 주공뜨란채 4단지
407동 1502호 기락성
3)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1월 25일 소인분 )
4) 선정방법 : 서류심사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통보
5) 등록서류 일체는 반드시 봉인제출 하여야 하며 미봉인 서류는 무효처리함
6) 참여사 관리방법 설명회 : 2007년 1월 28일 오후 8시(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회의
실)
7) 심사기준 : 입주자대표회의 1차 서류심사 후 관리능력, 성실성, 업체의 안정성 등 종
합 평가하며 심사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위탁관리 참여사는 의견제시를
할 수 없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이사 ( 011-9723-0312 ) ,
관리사무소 (Tel : 032-342-3165 )로 문의 바람. 비협조 시 위 총무이사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하자 발견 시는 계약이후에도 계약을 무효처리 한다.
3) 공고일 이후 동별 대표 직무대행자 및 입주민, 자생단체 이하 개별접촉 및 향응 등
의 로비와 경쟁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입찰담합 관련업체는 모두 무효처리 한다.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출서류는 반드시 밀봉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8일
부천 소사 주공 뜨란채아파트 4단지 입주자대표회의장
||
2. 소 재 지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11-1번지
3. 단 지 명 : 부천 소사 주공 뜨란채아파트 4단지
4. 단지규모 : 14개동 1,104세대(관리비 부과 연면적138,720.577㎡ 개별난방 17층 ~ 20층)
5. 관리업체 참가자격
1) 소 재 지 : 서울 및 경기도 소재업체로서 주택관리업 면허 등록업체
2) 규 모 : 자본금 3억 원 이상, 회사설립 3년 이상 된 업체
3) 관리실적 : 현재 관리현황 800세대 7개 단지 이상 관리하며 50만평 이상인 업체
4) 최근 3년 내 입주자대표회의 상대로 민, 형사상 소송 제기하여 물의를 일으켜 패소
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5) 최근 2년간 아파트 관리 태만으로 인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주택법시행령 제70
조에 의거한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건실한 업체
6. 제출서류 및 평가자료
1)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2)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제출서류에 1,000만 원 이상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
부)
3)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실질적인 투입가능 인력과 인적사항, 장비)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견적서(계약서) : 평당 위탁수수료 (부가세 포함), 운영관리계획서(관리직원 조직기
구표 - 경비원 포함 인건비 등을 명기할 것(별도밀봉제출))
6) 견적서 제출 시 각서(양식) 포함 제출.
7) 견적서 제출 시 다음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위탁관리 계약에 특약사항으로 포함할
예정임)
① 임금인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② 관리책임은 어떻게 지며 손해배상(보증보험) 담보는 얼마를 할 것인가?
③ 잡수입은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④ 장비의 이용에 관한 문제
8) 관리방법 설명회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이 참여하는 장소에서 분야별 관리계획
서, 경비 관리직원의 근무방식을 브리핑 한다. (단, 브리핑 시간 할당은 참여사 수에
따라 당일 조정)
7. 서류접수 및 심사기준과 선정방법
1) 접수기간 : 2007년 01월 19일 ~ 2007년 01월 26일
2) 접 수 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11-1 주공뜨란채 4단지
407동 1502호 기락성
3)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1월 25일 소인분 )
4) 선정방법 : 서류심사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통보
5) 등록서류 일체는 반드시 봉인제출 하여야 하며 미봉인 서류는 무효처리함
6) 참여사 관리방법 설명회 : 2007년 1월 28일 오후 8시(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회의
실)
7) 심사기준 : 입주자대표회의 1차 서류심사 후 관리능력, 성실성, 업체의 안정성 등 종
합 평가하며 심사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위탁관리 참여사는 의견제시를
할 수 없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이사 ( 011-9723-0312 ) ,
관리사무소 (Tel : 032-342-3165 )로 문의 바람. 비협조 시 위 총무이사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하자 발견 시는 계약이후에도 계약을 무효처리 한다.
3) 공고일 이후 동별 대표 직무대행자 및 입주민, 자생단체 이하 개별접촉 및 향응 등
의 로비와 경쟁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입찰담합 관련업체는 모두 무효처리 한다.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출서류는 반드시 밀봉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8일
부천 소사 주공 뜨란채아파트 4단지 입주자대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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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6057
(*.235.14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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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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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5 | 8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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