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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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7 (11:20:55)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7.1.16|2007.1.21|장암현대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31-826-9097|031-871-1664|의정부시 신곡동724-2장암현대2차아파트|알뜰시장 공개입찰공고(정정공고)
1.단 지 개 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724-2
나. 단 지 명 : 장암현대2차아파트
다. 단지 규모: 8개동 795세대(단지평수 :24,230평)
2.참 가 자 격
가. 서울 및 경기도, 인천 소재 알뜰시장 업체
나. 500세대이상 아파트를 거래했거나, 거래하고 있는 업체(3개 단지이상)
3.입 찰 조 건
가. 기 간 : 2007년03월 08일 ~ 2008년03월 07일 (1년간, 주1회)
나. 시 간 : 일과시작부터 일몰시간까지
다. 개 장 : 낙찰업체에 의함
라. 장 소 : 관리실 양측통로 및 204동 베란다 건너측
4.거 래 품 목 :농수산물 및 먹거리, 공산품 등
5.제 출 서 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나. 회사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각1부
다. 거래실적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계약서사본첨부) 각1부
라. 시.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생산물 책임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사본 각1부
바. 밀봉 견적서 1부
사. 품목별 상인구성 및 물품조달 경로 상세설명서(낙찰업체)
6. 입찰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간 : 2007년01월 05일 ~ 2007년01월21일 16시까지
나. 접 수 처 : 장암현대2차아파트 관리사무실(T)031-826-9097
다.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기준에 따라 낙찰된 업체에 별도 통보
7. 낙찰 및 계약취소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기재
또는 이와 유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나.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동대표 또는 관리사무실 직원을 상대로 개별 접촉하거나,
금품수수, 향응제공, 청탁행위 등을 한 업체
다. 낙찰된 이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07. 01. 16.
장암현대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1.단 지 개 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724-2
나. 단 지 명 : 장암현대2차아파트
다. 단지 규모: 8개동 795세대(단지평수 :24,230평)
2.참 가 자 격
가. 서울 및 경기도, 인천 소재 알뜰시장 업체
나. 500세대이상 아파트를 거래했거나, 거래하고 있는 업체(3개 단지이상)
3.입 찰 조 건
가. 기 간 : 2007년03월 08일 ~ 2008년03월 07일 (1년간, 주1회)
나. 시 간 : 일과시작부터 일몰시간까지
다. 개 장 : 낙찰업체에 의함
라. 장 소 : 관리실 양측통로 및 204동 베란다 건너측
4.거 래 품 목 :농수산물 및 먹거리, 공산품 등
5.제 출 서 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나. 회사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각1부
다. 거래실적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계약서사본첨부) 각1부
라. 시.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생산물 책임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사본 각1부
바. 밀봉 견적서 1부
사. 품목별 상인구성 및 물품조달 경로 상세설명서(낙찰업체)
6. 입찰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간 : 2007년01월 05일 ~ 2007년01월21일 16시까지
나. 접 수 처 : 장암현대2차아파트 관리사무실(T)031-826-9097
다.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기준에 따라 낙찰된 업체에 별도 통보
7. 낙찰 및 계약취소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기재
또는 이와 유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나.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동대표 또는 관리사무실 직원을 상대로 개별 접촉하거나,
금품수수, 향응제공, 청탁행위 등을 한 업체
다. 낙찰된 이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07. 01. 16.
장암현대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http://www.apt-total.com/xe/66054
(*.121.1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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