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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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236
2007.01.17 (09:22:24)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07.1.17|2007.1.22|하계청솔아파트||||02-972-5972||| 공사설계 및 감리 용역입찰 공고
1. 용 역 명 : 수전설비 증설(변압기 용량증설 교체)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274번지
3. 단지개요 : 8개동 (변압기 350KV 3대, 200KV 2대)
4. 용역범위 :
1) 설계용역 - 수전설비(변압기) 철거 후 용량을 증설하고 변압기를 설치하는 공사 및 동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일체와 교체 공사시방서 및 동공사의 공사비 예상액.
2) 감리용역 - 공사기간 중 , 중 ․ 특급 기술자 주 2회 비상주 감리 (내용 변경 가능함)
5. 입찰참가자격:
1) 서울 소재 업체로서 현장 설명에 자본금 1억 이상인 법인업체
2) 전력기술 관리업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및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3) 최근 3년 내에 아파트 전력증설(교체)공사 설계 및 감리실적 금액이 각각 400만원이상 2건 이상인 업체
(단 타단지와 법적 분쟁이 있었거나 계약사항 시행 중 중도 해지를 당한 업체는 배제함)
6. 등록서류접수 마감일시 및 장소: 2007년 1월 22일 17시까지 관리사무소에 제출
7. 낙찰자선정방법
등록서류와 밀봉견적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후 선정업체 개별 통보 함
8. 입찰등록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인 요함)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말소부분포함. 3개월내 발부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내 발부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설계등록증. 감리업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인 요함) 각 1부
마. 실적증명서 (400만원이상 최근 3년 이내. 전화번호기재) 2건 이상
바. 견적서 (밀봉). 설계 및 감리 각 1부
사. 견적금액의 10%이상 입찰보증보험 증권 1부
9. 입찰의 무효 :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하자가 발견될 시 또는 낙찰자가
낙찰(선정)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낙찰 및 계약은 무효 처리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2)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T. 02-972-5972)
2007년 1월 17일
하계청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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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 수전설비 증설(변압기 용량증설 교체)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274번지
3. 단지개요 : 8개동 (변압기 350KV 3대, 200KV 2대)
4. 용역범위 :
1) 설계용역 - 수전설비(변압기) 철거 후 용량을 증설하고 변압기를 설치하는 공사 및 동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일체와 교체 공사시방서 및 동공사의 공사비 예상액.
2) 감리용역 - 공사기간 중 , 중 ․ 특급 기술자 주 2회 비상주 감리 (내용 변경 가능함)
5. 입찰참가자격:
1) 서울 소재 업체로서 현장 설명에 자본금 1억 이상인 법인업체
2) 전력기술 관리업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및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3) 최근 3년 내에 아파트 전력증설(교체)공사 설계 및 감리실적 금액이 각각 400만원이상 2건 이상인 업체
(단 타단지와 법적 분쟁이 있었거나 계약사항 시행 중 중도 해지를 당한 업체는 배제함)
6. 등록서류접수 마감일시 및 장소: 2007년 1월 22일 17시까지 관리사무소에 제출
7. 낙찰자선정방법
등록서류와 밀봉견적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후 선정업체 개별 통보 함
8. 입찰등록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인 요함)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말소부분포함. 3개월내 발부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내 발부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설계등록증. 감리업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인 요함) 각 1부
마. 실적증명서 (400만원이상 최근 3년 이내. 전화번호기재) 2건 이상
바. 견적서 (밀봉). 설계 및 감리 각 1부
사. 견적금액의 10%이상 입찰보증보험 증권 1부
9. 입찰의 무효 :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하자가 발견될 시 또는 낙찰자가
낙찰(선정)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낙찰 및 계약은 무효 처리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2)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T. 02-972-5972)
2007년 1월 17일
하계청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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