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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757
2007.01.10 (15:00:26)
발주처(아파트명):   
경기 안양|2007. 1.10|2007.1.15|향촌롯데아파트|||관리소장|031-383-0539|031-382-4117|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899|설비보호제(난방, 냉·온수) 투입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향촌롯데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899번지
  다. 단지규모 : 8개동 530세대 (관리평수 : 16,084평)
              - 상수도 사용량: 연간 약 150,000톤

2. 입찰내용 : 설비보호제(난방, 냉·온수) 투입, 냉·온수 공급용 펌프

3. 참가자격
  가. 서울,경기지역 소재 업체
  나. 설비보호제 제조업 등록업체 및 대리점
  다. P/L (제조물 책임법)보험 10억이상 가입업체
  라. 수처리제 ISO 인증 및 NSF 인증업체
  마. 2005년 이후 납품실적 20개단지 이상 업체로서 분기별 수질분석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회사소개서
  나. 수처리 제조업 등록 사본
  다. ISO, NSF 인증서 사본
  라. 실적현황 및 타단지 수질분석표 사본
  마. 환경보건원 시험성적서 (3개월 이내)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아. 약품투입 시방서 및 관리계획서
  사. 견적서 (부가세 별도) :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제출기한 : 2007년 1월 15일 16시까지 당 단지 관리사무소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견적서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단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31-383-0539)


2007년 1월 10일

향촌롯데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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