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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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김재성
조회 수 : 679
2007.01.04 (11:47:57)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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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007.1.4|07.01.16|연희극동늘푸른아파트|||연희극동늘푸른아파트|032-567-0697|032-567-0698|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59-4 늘푸른극동아파트관리사무소|2월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연희극동늘푸른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 서구 심곡동 259-4번지
다. 단지규모 : 998세대, 8개동 25라인(15층~24),관리평수(28,871.16평)
2. 참가자격
가. 수도권 소재지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소방시설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나. 소방시설점검 후 전반시설 수리가 가능한 업체
3. 제출서류
가. 소방시설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기술자면허증 사본첨부)
마. 실적증명원(전화번호 기재) 사본 1부
바. 점검계획서(작동기능점검, 위탁관리시 위탁계획서) 각 1부
사. 견적서1부(밀봉제출)
아.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등록일시
가. 접수기간 : 2007년 1월 16일(화) 16:00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업체선정
가.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며 결정에 따른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
나. 낙찰자에게 개별통지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업체선정 후 허위사실이나 업체선정관련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체결을 무효 로 함.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2-567-0697)
2007년 1월 4일
연희극동늘푸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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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연희극동늘푸른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 서구 심곡동 259-4번지
다. 단지규모 : 998세대, 8개동 25라인(15층~24),관리평수(28,871.16평)
2. 참가자격
가. 수도권 소재지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소방시설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나. 소방시설점검 후 전반시설 수리가 가능한 업체
3. 제출서류
가. 소방시설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기술자면허증 사본첨부)
마. 실적증명원(전화번호 기재) 사본 1부
바. 점검계획서(작동기능점검, 위탁관리시 위탁계획서) 각 1부
사. 견적서1부(밀봉제출)
아.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등록일시
가. 접수기간 : 2007년 1월 16일(화) 16:00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업체선정
가.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며 결정에 따른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
나. 낙찰자에게 개별통지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업체선정 후 허위사실이나 업체선정관련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체결을 무효 로 함.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2-567-0697)
2007년 1월 4일
연희극동늘푸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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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6029
(*.200.1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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